답변
먼저 결론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알려주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알리지 않고 갱신 결제를 돌리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사장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배경은 짐작이 됩니다. 갱신 안내를 보내면 그 문자를 본 고객 일부가 그 자리에서 결제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갱신되던 시절의 유지율이 안내를 넣은 뒤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일은 실제로 흔하고, 무료체험 종료나 가격 인상을 최대한 조용히 넘기는 설계가 업계에서 오래 쓰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효과 자체를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2025년 2월 14일부터 그 설계가 법에서 이름을 얻고 금지 목록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숨은갱신입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여섯 유형 가운데 첫 번째로,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로 주던 것이 유료 정기결제로 바뀔 때 소비자의 별도 동의와 고지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고 대금이 빠져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입니다. 조문은 통신판매업자가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액·전환의 일시와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첫째, 요구되는 것은 통지가 아니라 동의입니다. 메일 한 통 보내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 문장으로는 이 조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기간입니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그 기간을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로 정하고 있고, 증액과 유료 전환에 같은 30일이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한 번 보내 두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뀌기 직전 30일이라는 구간 안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할 때 약관으로 미리 받아 둔 포괄 동의를 여기에 끌어다 쓰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위반하면 제4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카드 쪽에는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 전환 결제 승인 요청 7일 전에 거래내용과 결제금액·결제일, 유료 전환 일정, 환불 등 거래조건을 서면·전화·전자우편·휴대폰 메시지·메신저 같은 수단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쪽 제재로, 카드 규정은 PG사·카드사와의 가맹 계약 쪽 문제로 각각 돌아옵니다. 정기결제 수단 자체가 막히면 매출이 통째로 멈추므로 실무 타격은 후자가 더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무료체험 종료일과 가격 변경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쪽에 동의 요청이 자동 발송되도록 결제 시스템에 트리거를 걸고, 그와 별개로 결제 승인 7일 전 고지를 하나 더 두십시오. 둘째, 동의 화면에 변경 전 가격, 변경 후 가격, 결제 예정일, 결제수단 네 가지를 한 화면에 숫자로 띄우고 동의 버튼을 실제로 누르게 하십시오. 셋째, 같은 화면에 취소·해지의 조건과 방법, 그 효과를 함께 적으십시오. 친절이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고지 항목입니다. 넷째, 동의받은 시각과 발송 로그를 결제 건마다 남기십시오. 분쟁이 붙었을 때 사장님을 지키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이 로그입니다. 참고로 고지를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문구 배치나 화면 동선 설계법은 여기에 한 줄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 설계 자체가 같은 개정법 제21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잘못된 계층구조나 취소·탈퇴 방해 유형으로 잡히는 영역이고, 이 조항은 자사몰 사업자뿐 아니라 오픈마켓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덧붙이자면 고지를 매출 방어 장치로 쓰는 방법은 실제로 있습니다. 전환 안내에 그동안 쓴 혜택 현황과 다음 달 이용 예정 내역을 함께 담고, 그만두는 선택지 옆에 결제 주기 변경이나 일시정지를 나란히 열어 두는 방식입니다. 그대로 떠날 고객 일부가 그 단계에서 멈춥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령이 이 동의와 고지를 어떤 수단으로 해야 하는지를 특정한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위반 차수별 과태료 개별 금액과 영업정지 기간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셋째, 제45조에서 이 위반이 몇 항 몇 호에 놓이는지는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 판단에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에 사업 구조와 결제 화면을 붙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