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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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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게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구독 해지 메뉴를 하위 메뉴 깊숙이 숨겨두면 제재를 받나요 · 회원탈퇴 버튼을 눈에 안 띄게 배치하는 게 다크패턴 규제에 걸리나요 · 가입은 두 번 누르면 되는데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도 되나요 · 해지 화면을 찾기 어렵게 설계해서 해지율을 낮추는 방법이 합법인가요 · 해지 버튼 숨기지 않고 구독 이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뭔가요

답변

먼저 사실부터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는 자리에 두면 해지율은 실제로 내려갑니다. 업계에서 오래 쓰여온 방법이고, 효과가 없어서 규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어서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건 원래 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효과를 셈에 넣기 전에, 그 설계가 2025년 2월부터 법에 이름이 붙은 금지행위 유형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크패턴 규제를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설된 제21조의2 제1항은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해 금지했고, 그중 제4호가 취소·탈퇴 등의 방해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각 목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가목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고, 나목은 구매·가입·계약체결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탈퇴·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사장님이 물으신 상황은 가목 쪽에 바로 닿습니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문은 해지 화면이 몇 번째 클릭에 있는지를 절대적인 숫자로 재지 않습니다. 같은 서비스 안에서 가입할 때 밟은 경로와 해지할 때 밟아야 하는 경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가입은 초기 화면에서 두 번 눌러 끝났는데 해지는 하위 메뉴를 여러 겹 들어가야 나온다면, 그 격차 자체가 구성요건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7월 31일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취소·탈퇴 방해를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업자 관리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매·가입 때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탈퇴가 가능하게 할 것, 취소·탈퇴 절차를 구매·가입보다 더 간단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둘 것, 계약해지·청약철회 관련 메뉴에 닿는 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하지 말 것입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면서,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탈퇴 방해·반복간섭 여섯 유형의 해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제재도 이미 현실입니다. 제21조의2 제1항 각 호를 위반하면 제45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가 별도로 함께 걸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네 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원, 쿠팡 25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유료 구독 상품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방해한 건이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감당할 만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 부담은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에 따라 화면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개발 비용과 보도로 붙는 평판 손실 쪽입니다. 그 앞 단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니터링을 벌여 36개 사업자의 사례 45건을 시정 조치하거나 시정계획을 제출받았고, 그 45건 가운데 취소·탈퇴 방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8월 13일 종료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 수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원 보도자료 전문으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안을 보시기 전에, 지금 사장님 화면이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재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입 시작 화면부터 가입 완료까지 소비자가 누르는 횟수를 세고, 같은 방식으로 로그인 이후 해지 완료까지 누르는 횟수를 세어 나란히 적어보십시오. 해지 쪽 숫자가 더 크면 그 차이만큼이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지 메뉴가 계정 관리나 구매내역처럼 소비자가 먼저 찾아보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화면이 몇 번 반복되는지도 함께 적어두시고, 두 경로를 같은 날짜로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소명이 필요해질 때 사장님을 지켜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캡처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해지 버튼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덜 걸리는지, 단계를 몇 개까지 늘려도 되는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 선을 찾는 일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자리에 사장님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지 이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해지 버튼을 누른 뒤 남은 혜택과 잔여 이용 정보를 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대로 진행할지 묻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 번 끼워 넣되 그 화면의 해지 계속 버튼이 다른 버튼과 같은 크기·같은 강조로 보이고 한 번 더 누르면 끝나야 합니다. 둘째, 완전 해지 대신 구독 일시정지나 하위 요금제 전환 같은 선택지를 같은 화면에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제 정보를 다시 넣을 필요가 없어 실제로 잔존율이 올라가고, 해지 경로를 막지 않으므로 규제와 부딪치지 않습니다. 셋째, 해지 사유를 먼저 묻고 그 사유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격 때문이면 요금제, 사용 빈도 때문이면 일시정지 식으로 갈라야 일괄 할인보다 효과가 큽니다. 다만 사유 입력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해지 방어의 무게 중심을 해지 화면이 아니라 그 앞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제일 며칠 전에 이번 달 사용 내역 요약을 보내는 편이, 해지 화면에서 붙잡는 것보다 비용도 리스크도 낮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개정 지침이 취소·탈퇴 방해로 예시한 구체적 화면 사례 목록과, 해지 경로가 몇 단계부터 또는 어떤 배치부터 위반으로 평가되는지의 수치 기준은 지침 원문이 보도자료 첨부파일로만 공개돼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제재 건에서 각 사업자에게 제21조의2와 제21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화면이 경계선에 걸린다고 느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에 가입 경로와 해지 경로 캡처를 나란히 붙여 문의하시고, 소비자 민원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사건 내용을 붙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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