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가로 넘어가기 전에 따로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는 쪽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이 끝나면 조용히 정가가 빠져나가게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법 해석이 한 군데 갈리는 지점이 있어서, 어디까지 확인됐고 어디부터 확인이 안 됐는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히 넘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첫 몇 달 할인가로 가입을 모은 구독은 할인이 끝나는 달에 이탈과 환불 요구가 몰립니다. 정가 전환을 크게 알리면 그 알림 자체가 해지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니, 알림을 최소화하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조, 즉 가격이 오르는 순간을 고객이 모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숨은갱신 규제가 겨냥하는 지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고지를 형식적으로만 남기고 눈에 띄지 않게 보내는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인된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공급 뒤 유료로 전환될 때, 그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증액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나 해지의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의2는 그 기간을 증액 전 30일로 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 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이 동의가 최초 계약 때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 동의여야 하고,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증액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약관에 '3개월 뒤 정가로 전환에 동의함'이라고 한 줄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적용 항 번호는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해석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이미 원래 가격을 내던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할인을 받았다가 프로모션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 경우는 이전 주기보다 금액이 많아졌더라도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전제는 고객이 원래 가격을 이미 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할인가로 가입해 정가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고객이 정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증액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문답이나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 프로모션이라면 증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의 절차를 갖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별개로, 할인가를 크게 쓰고 할인 기간과 종료 후 정가를 같은 화면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문제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가입 화면에서 할인가 바로 옆에 할인 기간, 종료 후 정가, 전환 예정일을 같은 크기로 적으십시오. 둘째, 전환 예정일 전 30일 안에 문자나 메일, 앱 팝업으로 전환 일시와 변동 전후 금액, 결제수단, 해지 방법과 해지하면 언제부터 결제가 멈추는지를 적은 안내를 보내고, '정가로 계속 이용' 버튼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셋째, 신용카드 정기결제라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청구 예정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7일 전에 문자 등으로 결제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결제대행사가 안내하고 있으니, 이 일정도 함께 맞추십시오. 넷째, 동의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없는 고객은 정가로 결제하지 말고 할인 기간이 끝나는 날 구독을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남는 고객은 정가를 알고 남은 고객이라 이후 환불 분쟁도 줄어듭니다. 안내 문구는 짧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구독의 첫 3개월 할인 가격(월 9,900원)이 ○월 ○일에 끝납니다. ○월 ○일 결제분부터 정가 월 19,900원이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됩니다. 계속 이용하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월 ○일에 구독이 종료되고 더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해지는 마이페이지 구독 관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날짜는 예시일 뿐이니 실제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핵심은 할인 종료일, 정가, 첫 정가 결제일, 결제수단, 동의 버튼, 미동의 시 결과, 해지 경로가 한 화면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인이 곧 끝난다는 말만 있고 정가 금액이나 결제일이 빠진 안내, 동의를 받지 않고 알리기만 하는 안내는 위에서 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규 가입 할인가에서 정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숨은갱신의 증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입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가입 화면과 안내 문구 초안을 준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