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남은 충전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매체마다 환불 경로가 다르고, 쿠폰이나 프로모션으로 받은 무상 금액은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누구 명의로 충전했는지에 따라 돈이 돌아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가르면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가 정해집니다. 환불을 서두르기 전에 광고를 완전히 접는 것인지 잠시 쉬는 것인지도 정해 두십시오. 잠시 쉬는 것이라면 캠페인만 멈추고 잔액을 남겨 두는 편이 환불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니 간단합니다.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매체 광고비 충전은 광고 계정에 예치금을 넣어 두고 클릭이나 노출이 생길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잔액 안에는 직접 결제해 넣은 유상 금액과 신규 광고주 지원이나 프로모션으로 받은 무상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매체는 이 둘을 따로 관리합니다. 환불을 요청하기 전에 광고 계정의 잔액 화면에서 둘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무상 금액까지 합친 숫자로 요구하면 매체 답변과 어긋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공식 안내로 확인한 예는 Google Ads입니다. Google Ads 고객센터는 계정을 해지하면 남은 잔액이 기존에 쓰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 환불된다고 안내합니다. 프로모션 코드로 생긴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미결제 잔액이 남아 있어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계정 해지는 관리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할 수 있고, Google 처리에 2주, 이후 카드사나 은행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10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잔액만 돌려받는 활성 계정 환불은 대한민국이 제외 국가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국내 계정은 계정 해지 경로로 환불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 국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고객센터의 환불 요청 문서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네이버 검색광고 비즈머니는 공식 문서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이번 확인은 2차 자료에 기댄 것입니다. 2025년 5월 기사는 비즈머니가 충전 후 쓰는 선불금 형태이고, 환불 요청은 즉시 환급이 아니라 내부 심사를 거치며, 환불 완료 표시와 실제 입금 사이에 결제수단별 시차가 있다고 전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비즈포인트나 쿠폰이 환불 대상인지, 환불 수수료가 있는지, 신청 메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의 비즈머니 메뉴와 고객센터 도움말에서 직접 대조하시고, 불명확하면 1:1 문의로 유상 잔액과 무상 잔액을 나눈 환불 가능액을 글로 받아 두십시오. 카카오 등 다른 국내 매체도 광고주센터 공지와 약관의 환불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행사가 충전을 대신해 준 경우가 가장 꼬입니다.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매체에서는 대행사 명의 카드나 계좌로 충전한 잔액이 대행사에게 돌아갑니다. 매체가 광고주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으니 청구 상대는 대행사입니다. 광고비로 맡긴 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대행 수수료와 성격이 다르고,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대행사에 요청할 때는 매체 계정의 충전 내역, 집행 내역, 현재 잔액 화면을 함께 달라고 하고, 수수료 정산분과 미집행 광고비를 나눠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잔액 공개를 미루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그 기록이 그대로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대행사가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경우에는 권한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Google Ads는 관리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계정을 해지할 수 있으니, 광고주 쪽에 그보다 낮은 권한만 있다면 해지 메뉴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대행사에 해지와 환불 처리를 요청할지, 계정을 넘겨받아 관리 권한을 먼저 확보할지 둘 중 하나를 정하십시오. 잔액 환불과 계정 이관을 한꺼번에 요청하면 순서가 꼬이기 쉬우니 무엇을 먼저 할지 대행사와 글로 합의해 두시고, 권한 변경 화면과 잔액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광고 계정 명의와 결제수단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잔액을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셋째, 진행 중인 캠페인을 모두 멈추고 미결제 금액이 없는지 봅니다. 넷째, 본인 명의라면 해지 전에 성과 보고서를 내려받아 둔 뒤 매체의 해지·환불 절차를 밟고, 대행사 명의라면 미집행 광고비 반환을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섯째, 대행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과위원회(onlinead.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대행사·매체 사이의 온라인광고 분쟁이 조정 대상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