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미 동의를 받아두셨으니 마음을 놓으셨을 텐데, 정보통신망법은 그 동의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과 시행령 제62조의3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그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웁니다. 여기서 2년마다라는 말은 매 2년이 되는 해에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이 되기 전까지 확인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고, 이 기산일은 회원가입일이나 캠페인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개별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표시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고객마다 동의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산일도 고객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 이 의무를 까다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 의무를 오해하기 쉬운 지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확인은 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동의를 무효로 하고 재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가 아직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 주고 원하면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안내하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확인 안내를 받은 고객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의무를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오해해서 재동의 팝업이나 재동의 문자를 돌리시면, 그 과정에서 응답하지 않은 고객의 동의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설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 안내와 재동의 절차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내에 담아야 할 내용도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확인 안내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가 동의한 사실과 그 동의 날짜, 그리고 수신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도 광고를 받으시겠냐고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드려야 확인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님은 2024년 3월 12일 △△몰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 받아보시려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그만 받으시려면 이 링크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세 요소를 한 번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는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2년 주기 확인을 하지 않는 것도 이 조항이 겨냥하는 위반 유형에 들어갑니다. GAP-0165에서 다룬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 의무가 매 발송 건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면, 이 2년 재확인 의무는 발송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관계 자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별개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챙기실 항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로는 대부분 사업자 스스로 감사를 받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드러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 기관은 해당 수신자의 동의 취득일과 그 이후 확인 안내 발송 이력을 함께 요구하는데, 확인 이력이 아예 없거나 2년을 훌쩍 넘긴 상태라면 표시 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이 조항 위반이 따로 지적됩니다. 즉 광고를 발송한 적이 없는 휴면 대상자라도, 동의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확인 의무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채널별 수신동의일을 각각 따로 저장하십시오. 이메일 동의와 문자 동의, 카카오 채널 동의를 같은 날짜로 뭉뚱그리면 기산일이 서로 다른 고객을 같은 날짜에 일괄 처리하게 되어 일부 고객은 확인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동의일 기준으로 매일 또는 매주 도래 대상을 뽑아내는 배치 작업을 자동화해 두십시오. 수신자 수가 늘어날수록 수작업으로는 누락이 생깁니다. 셋째, 확인 안내 발송 이력과 고객의 응답 여부를 로그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민원이나 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넷째, 확인 안내 자체가 광고성 정보는 아니지만 발송 채널의 특성은 그대로 따릅니다. 문자나 앱 푸시로 보내실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같은 야간 시간대에 걸리지 않도록 발송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거래관계를 통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는 경우까지 이 2년 재확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조문이 "수신동의를 받은 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예외로 보내는 경우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주는 유권해석 자료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 안내를 반드시 어떤 매체로 보내야 하는지, 서면이나 이메일 같은 특정 수단을 강제하는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실무에 중요하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에 문의해 서면 회신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