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알림톡은 카카오가 정보성 메시지 전용으로 열어 둔 채널이고, 할인 쿠폰 문구는 카카오 심사 기준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기준에서도 광고성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기준이 겹쳐서 걸리는 지점이라, 왜 걸리는지부터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톡과 친구톡(카카오가 최근 브랜드메시지로 부르는 채널)의 성격 차이입니다. 알림톡은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발송할 수 있는 대신,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에만 쓰도록 제한돼 있고 사전에 승인받은 템플릿 안에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전부는 물론 일부에라도 광고성 내용이 섞이면 그 템플릿은 알림톡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구톡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에게만 보낼 수 있는 광고성 메시지로 분류되어,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를 붙이고 사전 동의가 있는 대상에게만 보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주문 안내는 원래 알림톡의 전형적인 용도인데, 거기에 할인 쿠폰을 끼워 넣는 순간 정보성 채널에 광고성 내용을 함께 태우는 모양이 됩니다. 쿠폰이 왜 광고성으로 취급되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카카오의 검수 기준에서 쿠폰은 원칙적으로 광고성 메시지로 취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알림톡 발송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신자가 회원가입, 결제 실적 달성, 이벤트 참여처럼 이미 완료한 행동의 결과로 쿠폰을 받게 되고, 그 지급 조건이 행동 시점에 구체적으로 사전 고지되어 있던 경우로 좁습니다. 지금 주문한 고객에게 사업자가 임의로 다음 구매를 위한 할인 쿠폰을 얹어 안내하는 방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쿠폰 사용을 유도하는 문구가 붙으면 반려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한 번 더 좁아졌습니다. 카카오 비즈메시지 정책 변경으로, 알림톡에서 마일리지·포인트·쿠폰 같은 혜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이제 허용되는 것은 명시적인 거래·계약 관계에 따라 발생한 지급 정보, 거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용·소멸 정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동의된 상태에서 지급된 정보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고객님 동의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붙여 혜택성 안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이 기준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 쪽에서 보는 시각도 같은 방향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판단 기준에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이나 마일리지 안내를 광고성 정보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카카오 심사를 어떻게든 통과해 알림톡으로 발송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요구하는 사전 동의와 표시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채널 심사와 법 규정은 서로 다른 잣대이고, 하나를 피해 간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야간 발송 제한 같은 세부 요건은 GAP-0165와 GAP-0473에서 이미 다뤘으니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재구매 시 사용 가능한 5천원 쿠폰이 함께 지급되었으니 다음 주문에 사용해보세요"라는 문장은 배송 안내와 쿠폰 사용 유도가 한 메시지에 섞여 있어 전형적인 반려 대상입니다. 이 문장을 알림톡으로 통과시키려면 뒷부분을 전부 들어내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까지만 남기셔야 하고, 쿠폰 안내는 친구톡으로 따로 보내시거나 배송 완료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반려되면 검수를 다시 받는 동안 발송 일정 전체가 밀리므로, 처음부터 두 메시지를 분리해 설계해 두시는 편이 운영 부담을 줄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설계하십시오. 주문·배송 안내 알림톡에는 주문번호, 상품명, 배송 상태처럼 거래 이행에 필요한 정보만 담고 쿠폰이나 할인 관련 문구는 아예 빼십시오. 쿠폰을 안내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친구톡(브랜드메시지)으로 분리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 중에서도 광고 수신에 동의한 대상에게만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을 넣어 발송하십시오. 이미 지급이 확정된 쿠폰의 사용 방법만 안내하고 "지금 사용해보세요" 같은 유도 문구를 빼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십시오. 2026년 1월 기준 이후에는 발급 근거가 명시적 거래·계약 관계나 사전 고지된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따지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의 문구가 실제 심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례마다 카카오 심사 담당자의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일률적인 통과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템플릿 승인 전에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카카오비즈니스 파트너센터나 이용 중인 비즈메시지 발송 대행사를 통해 사전 검수 문의를 넣어 실제 문구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