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네, 원칙적으로 광고 문자로 봅니다. 생일 축하라는 포장이 붙어 있어도, 그 문자 안에 할인 쿠폰이 들어가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이 보는 눈은 축하 인사가 아니라 쿠폰 쪽을 봅니다. 왜 그런지와 어디까지가 안전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조문 하나로 딱 잘라 정의하지 않지만, 실무와 해설 자료가 공통으로 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광고성 정보이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생일 축하 문자에 할인 쿠폰을 넣으시는 이유는 결국 재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성격의 정보여야 합니다. 예약 확인, 계약 조건 변경 공지, 제품 리콜 같은 안전 공지, 보안 업데이트 안내처럼 거래를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생일을 기념해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보내는 정보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실무 해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차원의 배려로 느껴지시겠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그 정보가 없으면 거래에 지장이 생기는지 여부이지 사업자의 선의인지가 아닙니다. 문자 안에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광고성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광고성 정보가 부수적으로라도 포함되면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판단됩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쿠폰 안내가 한 줄만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내역 안내 이메일 하단에 광고를 붙이면 그 메일 전체가 광고성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넣어 보내시려면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그대로 갖추셔야 합니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문자가 시작하는 부분에 (광고) 표시와 전송자 명칭·연락처를, 끝나는 부분에는 수신자가 비용 부담 없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시려면 별도의 야간 전송 동의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채널별 세부 요건이라 GAP-0473에서 다룬 야간 발송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보내시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카카오 알림톡처럼 발송 전에 카카오가 심사해 걸러주는 채널과 달리, 문자메시지는 사업자가 직접 판단해서 내보내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사업자가 스스로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위반 사실이 발송 시점에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알림톡에서 쿠폰 문구가 왜 걸리는지는 GAP-0620에서 다뤘으니, 채널을 카카오로 바꿔 보내실 계획이시면 그 기준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장만 보내신다면 쿠폰이 없으니 광고성 판단에서 다투실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같은 문장 뒤에 "생일 축하 쿠폰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해보세요"라는 한 줄만 붙어도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으로 넘어갑니다. 쿠폰을 아예 빼고 싶지 않으시다면, 생일 축하와 쿠폰 지급을 분리해서 축하 인사는 모든 고객에게 보내고 쿠폰 안내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별도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시길 권합니다. 순수하게 생일을 축하하는 인사만 보내고 싶으시면 쿠폰이나 할인, 적립금 안내를 완전히 빼십시오. 쿠폰을 넣어 재구매를 유도하고 싶으시면 그 대상을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으로만 한정하고, 표시 의무와 수신거부, 발송 시간을 모두 갖춘 별도의 광고 문자로 설계하십시오. 생일 축하와 쿠폰 지급을 같은 문자에 담고 싶으시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발송 시스템에서 광고 문자 규칙을 기본값으로 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쿠폰이나 혜택 문구를 전혀 넣지 않고 순수하게 생일을 축하하는 인사만 보내는 경우까지 광고성 정보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의 유권해석·판례 자료를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안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발송 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118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실제 문구를 가지고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대량 발송부터 하시기보다는, 소수 고객에게 먼저 보내 반응과 민원 여부를 살핀 뒤 전체 발송으로 넓히시는 순서가 위험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