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실수였다는 걸 알아차리신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과, 법적으로 어떤 위험에 놓였는지,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법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같은 발송 배치나 예약 발송이 남아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잘못 나간 대상이 몇 명인지, 어떤 경로로 수신거부 명단에서 빠졌는지(명단 미반영, 시스템 오류, 수동 발송 시 필터 누락 등)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원인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뒤에 나올 소명 자료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계신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신거부는 곧 동의의 철회이므로, 그 이후에 나간 광고성 정보는 사전 동의 없는 발송으로 취급됩니다. 제76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8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발송이 시스템·운영상 과실 없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면 감경이나 면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단 동기화를 게을리했거나 확인 없이 그대로 보낸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제50조 제5항이 금지하는 수신거부의 회피·방해 행위(연락처 자동 재등록, 전송자 신원 은닉 등)는 고의적 회피를 겨냥한 조항이고, 위반 시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처럼 시스템 오류나 확인 누락으로 인한 오발송은 통상 이 조항이 아니라 제1항 위반(과태료)으로 다뤄지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송 건에 대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50조 제7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발송이 있었다는 것은 원래의 수신거부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지금이라도 그 고객의 수신거부를 명단에 확실히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십시오. 통지에는 수신거부가 정상 반영됐다는 사실과 반영 일시를 명확히 적으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실수로 문자를 받은 고객에게는 별도로 사과 안내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안내 자체는 법이 요구하지 않지만,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입니다. 만약 고객이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했다면, 사업자에게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발송(동의 없는 대상에게 보낸 경우)과 동의철회 누락(거부 의사를 받고도 다시 보낸 경우)을 구분해서 소명 방식을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원래 수신동의를 받은 경로와 일자, 해당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채널, 그 이후 발송 시스템에 어떤 오류나 누락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로그, 그리고 사고 인지 후 명단을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 기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십시오. 신고 한 건에 그치지 않도록,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소명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재발을 막는 절차도 지금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발송 직전에 최신 수신거부 명단과 발송 대상 리스트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단계를 발송 파이프라인에 넣고, 수동으로 리스트를 내려받아 보내는 방식이라면 그 단계 자체를 없애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송을 대행사나 솔루션에 맡기고 계시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50조의3은 위탁한 자에게 수탁자의 법 위반을 막을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고, 수탁자를 위탁자 소속 직원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대행사 쪽에 명단 반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십시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실 없는 오발송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된 사례나 그 판단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조사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방송통신위원회, 필요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