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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인스타그램 DM으로 모르는 계정에 판매 제안을 보내면 스팸 규제를 받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모르는 계정에 인스타그램 DM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나요 · 팔로우 안 한 사람에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품을 소개해도 법에 걸리나요 · 인스타 DM 영업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광고 규제 대상인가요 · 낯선 계정에 상품 판매 DM을 보내면 스팸으로 신고당하나요 ·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보는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판매 링크를 보내도 되나요

답변

모르는 계정에 다짜고짜 판매 제안 DM을 보내기 전에 망설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사실 두 겹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이 이 행위를 규제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행위를 스팸으로 보고 제재하느냐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몸통에서 나오지만, 낯선 계정에 보내는 영리목적 DM이라면 둘 다에 걸립니다.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3호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넓게 정의하고 있어, 인스타그램 DM처럼 메신저 형태로 개별 전송되는 메시지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3월에 개정해 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밀쪽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DM이라는 형식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는 예외는 딱 하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를 다시 안내하는 경우뿐입니다. 모르는 계정, 즉 거래도 팔로우도 없던 상대라면 이 예외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보내는 판매 제안 DM 자체가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광고 표시나 수신거부 안내 같은 나머지 표시의무 세부 내용은 마케팅메시지 카드(GAP-0165)에서 이미 다뤘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제재 수위만 말씀드리면, 제50조 제1항을 위반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수신거부를 방해하거나 전송자 신원을 감추는 등 제50조 제5항의 금지행위까지 겹치면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플랫폼 쪽은 더 직접적입니다. 인스타그램(메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의미 있고 진심이 담긴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위적으로 좋아요·팔로워·공유를 모으는 행위, 댓글이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도배하는 행위와 함께 '상업적 목적으로 동의 없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행동으로 열거합니다. 모르는 계정에 보내는 판매 제안 DM은 이 문구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콘텐츠 삭제, 계정 일시 비활성화, 계정 삭제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올라간다고 같은 가이드라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몇 통을 보내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한두 건이라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비슷한 문구로 여러 계정에 보내면 인스타그램의 자동 탐지가 먼저 반응합니다. DM 발송 자체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계정에 제한 모드가 걸리는 식입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그 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자동 탐지가 정확히 몇 건, 몇 분 안의 발송을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는 메타가 공개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겨두니, 이 수치에 기대어 '이 정도는 안전하다'는 판단을 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안전한가입니다. 첫째, DM을 먼저 보내기보다 상대의 공개 게시물에 진짜 관심 있는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걸어 상대가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순서가 규정 위반 소지가 훨씬 적습니다. 둘째, 문의 댓글이나 스토리 답장을 남긴 사람에게 개별 응답하는 방식은 상대가 먼저 접점을 만든 것이므로 같은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대량으로 낯선 계정에 접근해야 하는 영업이라면 Meta의 광고 상품(스폰서 메시지 포함)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는 별도의 심사와 정책 아래 다뤄져 개인 DM 스팸과는 다른 틀에 놓입니다. 정리하면, 낯선 계정에 보내는 판매 제안 DM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인스타그램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금지 행동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한두 통으로 당장 처벌이나 정지로 이어질 확률은 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법 위반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정 제재에 대한 이의는 인스타그램 앱 내 신고·이의제기 절차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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