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뉴스레터를 발송하기 전 제목에 손이 자꾸 가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수신자가 뉴스레터 구독에 사전 동의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왜 그런지,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사전 동의(제1항)와 표시의무(제4항)를 서로 다른 항에서 각각 규정합니다. 제1항이 '보내도 되는지'를 정한다면, 제4항은 '보낼 때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를 정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에게 뉴스레터 수신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메일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담고 있다면 표시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수신 동의를 여러 차례 받아 두셨더라도, 그 동의가 표시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표시 위치와 형식은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별표 6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와 수신거부 안내문, 그리고 수신거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제목 중간이나 끝에 넣거나, 본문에만 광고라고 밝히고 제목에는 쓰지 않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 표시를 피할 목적으로 빈칸이나 특수문자, 이모지를 끼워 넣거나('(광 고)', '(광.고)' 같은 식) 표시 자체를 조작하는 것도 같은 시행령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광고]'나 '광고:'처럼 괄호 모양을 바꾸는 변형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 문언이 요구하는 형태는 괄호 안에 '광고'라는 글자를 쓰고, 그 위치는 제목의 맨 앞입니다. 뉴스레터에는 순수 정보(신제품 소식, 업데이트 안내)와 프로모션(할인, 이벤트, 쿠폰)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광고성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느냐'로 보는 것이 실무 해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결제 내역처럼 순수 정보성 메일이라도 하단에 프로모션 배너가 하나만 들어가면 그 메일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취급된다고 보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호는 정보가 대부분이니 표시를 생략해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확실하게 순수 정보만 담긴 발행호가 아니라면 표시를 붙이는 쪽이 안전합니다. 매호 발행 전에 이번 호에 할인·이벤트·쿠폰·신상품 프로모션 문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시고,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호는 광고성 메일로 분류해 제목 처리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표시가 왜 이렇게 엄격한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광고) 표시를 제목 맨 앞으로, 그것도 변형 없이 요구하는 이유는 수신자가 메일함 목록만 훑어보고도 열어볼지 말지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시가 중간이나 본문에 숨어 있으면 수신자는 이미 메일을 연 뒤에야 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법이 보장하려는 수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요건과 변형 금지 요건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표시의무의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히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메일 발송 서비스(ESP)를 쓰신다면 광고 메일 설정을 켜면 제목 앞에 '(광고)'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 수동으로 매번 입력하다 빠뜨리는 사고를 줄이는 데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본문 하단 수신거부 안내는 별개의 의무로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버튼을 어떤 문구·위치·형식으로 배치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는 그 자체로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세부적인 주제라 여기서는 원칙만 짚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보성 내용과 광고성 내용이 섞인 메일에서 광고성 비중이 어느 정도부터 '부수적 포함'으로 인정돼 전체가 광고성으로 취급되는지, 그 경계를 수치나 기준으로 명시한 법령 원문이나 공식 유권해석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표시를 붙이는 쪽으로 판단하시고, 경계가 불분명한 개별 사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발행 이력을 남겨두면 나중에 표시 여부를 다툴 때도 도움이 됩니다. 발송 전 제목 앞 (광고) 표시, 본문 하단 전송자 정보와 수신거부 안내가 모두 들어갔는지 체크한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 두시면, 추후 수신자 민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들어와도 그 발행호에서 표시의무를 지켰다는 사실을 바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