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광고 대상을 빨리 늘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문자 발송 사이트나 브로커가 파는 '타겟 전화번호 목록'은 지역·연령·관심사별로 이미 분류돼 있어 자체 동의 수집보다 훨씬 빠르고 싸 보입니다. 그런 목록이 왜 시장에 존재하는지부터 사실대로 짚겠습니다. 이런 번호 목록은 대부분 정보주체가 '이 사업자에게 마케팅 문자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벤트 응모, 설문, 경품 추첨, 웹사이트 크롤링, 과거 유출 데이터 재유통 같은 경로로 모인 것입니다. 판매자가 '동의받은 번호'라고 광고하더라도 구매자인 사업자가 그 동의의 실제 범위 —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보내도 좋다는 동의였는지 — 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로로 번호를 사서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번호를 '사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자가 이 동의 없이 번호를 넘겼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71조 제1호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문자 발송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번호'라는 사실 자체가 통상적인 동의 경로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되므로, 구매자가 몰랐다고 항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가 같은 형량을 규정합니다. 둘째, 번호를 어떻게 구했는지와 별개로 그 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도 규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매한 목록의 번호들은 애초에 우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동의가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한,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수집한 연락처로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알리는 경우뿐인데, 구매한 목록은 거래관계 자체가 없으므로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량으로 보낼수록, 신고가 반복될수록 문자 중계사업자의 발송 계정 차단과 별도의 행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기서 번호를 싸게 파는 사이트를 찾는 법이나, 출처를 세탁해 동의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발신번호를 자주 바꿔 스팸 필터와 신고를 피하는 요령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 우회는 앞서 설명드린 형사처벌·과태료 위험을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신원을 숨기거나 수신거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별도 처벌(제74조 제1항 제4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상을 늘리는 합법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자사 쇼핑몰 주문, 회원가입, 이벤트 응모, 매장 방문 적립 같은 접점에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수집·이용 동의와 분리된 별도 체크박스로 두고, 동의 시각과 경로를 로그로 남기십시오. 이렇게 모은 번호만 광고 문자 대상에 넣으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이 사라집니다. 초기 모수가 작더라도 기존 고객 대상 리뷰 이벤트나 SNS 팔로우 이벤트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도달률과 반응률 모두 더 좋습니다. 구매한 목록으로 보낸 문자는 열람률이 낮고 신고율이 높아, 발송 채널(문자 중계사, 카카오톡 채널 등)의 신뢰도 점수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미 구매한 목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을 중단하고 파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 사례 — 예를 들어 예전에 거래했던 고객 명단을 담당자가 바뀌며 인수받은 경우 —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국번 없이 118)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매한 목록은 법적 위험을 떠나 마케팅 성과 면에서도 손해입니다. 수신자가 왜 이 메시지를 받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람 전에 차단·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자체 수집 대상보다 훨씬 높고, 그 결과가 발송 계정의 신뢰도 점수에 누적으로 기록됩니다. 한 번 낮아진 신뢰도는 나중에 적법하게 동의받은 고객에게 보내는 정상적인 안내 문자의 도달률까지 함께 끌어내릴 수 있으므로, 단기간의 발송 대상 확대보다 장기적인 발송 채널의 건강도를 먼저 고려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