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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번호나 회사 팩스로 B2B 영업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회사 대표번호로 문자 광고를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 거래처 팩스번호로 신제품 안내 광고를 전송해도 괜찮은가요 · 법인 이메일이나 회사 전화로 영업 제안을 보낼 때도 사전동의가 필요한가요 · 사업자등록정보에 있는 연락처로 B2B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 거래처 담당자 회사 번호로 프로모션 문자를 보내도 법에 걸리나요

답변

B2B 영업이니까 개인정보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번호나 회사 팩스로 보내는 광고도 정보통신망법의 사전동의 규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수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거부터 짚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 문언이 수신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공공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받는 쪽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처 회사의 대표번호, 팩스, 법인 명의 이메일로 보내는 신제품 안내나 프로모션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적 전송매체의 범위도 넓게 봐야 합니다. 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PC 등 수신자가 보유한 통신기기를 통해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을 보내는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팩스로 보내는 영업 안내문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문자나 이메일과 똑같이 사전동의·표시의무·야간전송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는 두 가지뿐이고 둘 다 좁습니다. 하나는 거래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로,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와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에 한정됩니다. 실제로 계약이나 납품, 견적을 주고받은 거래처라면 이 예외로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음성으로 통화하며 권유하는 경우인데, 이는 육성 통화에 한정된 예외라 팩스나 문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잠재 거래처 목록에 콜드 팩스나 콜드 문자를 돌리는 방식은 두 예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예외는 상대방이 '먼저' 우리에게 연락처를 준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우리가 명함 교환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일방적으로 알아낸 연락처는 아무리 같은 업종이라도 거래관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요건을 충족해 보내더라도 표시 의무는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동의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시행령 별표6은 매체별 표시 방법을 정하는데, 팩스처럼 이메일이 아닌 전자적 전송매체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76조 제1항 제7호(사전동의 위반)와 제8호(표시의무 위반)에 따라 각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까지 필요하다는 점도 팩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거래처 명단을 어떻게 나누실지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견적·계약·납품 등 거래가 있었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보내려는 내용이 그 거래와 같은 종류의 제품·서비스라면 사전동의 없이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대상 —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명함만 교환했거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번호·팩스만 확보한 잠재 거래처 — 라면 광고 발송 전에 통화나 이메일로 '이런 정보를 받아보시겠습니까'라는 별도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동의 시점과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리드 발굴 단계에서는 광고성 정보 대신 자료 요청·상담 신청 같은 개별 요청에 대한 응답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규제를 피하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6이 팩스를 이메일이나 문자와 완전히 동일한 표시 방식으로 규정하는지, 팩스 전용 별도 항목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네이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이번 환경에서 열리지 않아 2차 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발송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6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매체별 표시 문구를 문의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도 짚어 두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사업자정보 공개 사이트에 나온 대표번호·팩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공개돼 있다는 사실과 마케팅 목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보내도 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동의 요건과 무관하며, 공개된 연락처라도 거래관계 예외나 전화권유판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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