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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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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할 때 고객 명단을 새 사장님에게 넘겨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회원 정보도 같이 넘겨도 되나요 · 매장을 양수하는 사람에게 기존 고객 명단을 이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새 주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통지해야 하나요 ·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인계할 때 예약 고객 리스트도 같이 넘겨받아도 되나요 · 폐업 후 다른 사장님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고객 연락처도 함께 이전해도 되나요

답변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면서 단골 고객 명단까지 같이 챙겨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그 명단이 이름·전화번호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그냥 인수인계 서류 옆에 끼워 넣을 일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가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이 조문이 말하는 '영업양도'가 맞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제27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합병하는 경우, 즉 하던 업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게 이름, 단골 고객, 예약 시스템, 영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새 사장님에게 명단을 넘기는 것이라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집기나 자리만 넘기고 새 사장님이 전혀 다른 사업자등록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건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제27조가 아니라 제17조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넘기면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구분부터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업양도라면 절차는 이렇습니다. 양도인인 사장님은 미리, 즉 실제로 정보를 넘기기 전에 고객에게 세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 둘째 넘겨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이면 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셋째 고객이 이전을 원하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통지 방법은 시행령 제29조가 정하는 대로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하고, '가게가 바뀝니다'라는 안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 사장님, 즉 양수자 쪽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양수자가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데, 양도인이 이미 위 통지를 했다면 양수자는 다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도인이 통지를 끝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양수자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양수자도 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취급됩니다. 즉 '넘겨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이 원래 동의했던 목적 — 예약 관리, 적립금 관리 같은 — 안에서만 계속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지 없이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 제1항·제2항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75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는 고객이 뒤늦게 '내 정보가 낯선 사람 가게에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항의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권리금 거래가 끝난 뒤라도 민원 대응은 넘긴 쪽과 받은 쪽이 함께 해야 하니, 애초에 통지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실무로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도 계약서에 고객 개인정보 이전 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넣고 이전 범위(이름·연락처만 넘길지, 주문 이력까지 포함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다음 실제 이전 시점보다 앞서 문자나 안내문으로 세 가지 통지 내용을 발송하고, 발송 이력(발송일, 발송 대상, 문구)을 캡처나 발송 결과 화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고객이 있다면 그 명단은 제외하고 넘기고, 남은 정보는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십시오. 이렇게 서류와 발송 기록을 갖춰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통지문을 보낼 주소나 연락처가 오래돼 반송되거나 연결되지 않는 고객이 있다면, 그 사실과 재발송 시도 이력도 함께 남겨 두시면 나중에 '통지를 못 받았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통지 의무를 다하려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지를 얼마나 앞서 보내야 '미리'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지, 고객 수가 적은 소상공인 가게에도 간이한 통지 방식이 따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시행령 원문에서 구체적인 기간이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의 상담 창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잔금 지급이나 인수인계 일정에 맞춰 급하게 넘기시기보다, 통지 발송부터 먼저 끝내고 양도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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