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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홈페이지에 메타 픽셀이나 GA4를 설치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GA4)를 달았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로 써야 할 내용이 있나요 · 메타 픽셀을 심고 나서 처리방침에 쿠키·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넣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 광고 태그를 심으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항목도 처리방침에 넣어야 하나요 · 쇼핑몰에 리타겟팅 픽셀을 설치했는데 이용자에게 거부 방법을 안내해야 하나요 · GA4나 메타 픽셀 같은 추적 스크립트를 쓰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메타 픽셀이나 GA4를 막 달아 놓고 나니 처리방침도 손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적어야 합니다. 픽셀과 GA4는 방문자의 브라우저에 쿠키를 심거나 기기에 부여된 광고식별자를 읽어 방문 이력·클릭·구매 같은 행태정보를 자동으로 모으는 장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과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쪽이 오히려 드뭅니다. 판별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스크립트가 이용자를 브라우저 단위로든 기기 단위로든 구분해 재방문·전환을 추적한다면, 그 순간 자동수집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리방침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처리방침에 넣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도구를 쓰는지와 무엇을 수집하는지입니다. 메타 픽셀이라면 쿠키 식별자·페이지 방문 이벤트·구매 전환 이벤트를, GA4라면 클라이언트 ID·이벤트 로그·기기 정보를 수집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둘째는 수집 목적입니다. 광고 성과 측정, 리타겟팅, 통계 분석처럼 실제로 쓰는 목적을 그대로 적어야지, 원론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고만 뭉뚱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거부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직접 수집하는 행태정보뿐 아니라, 자신의 웹·앱에 심어 둔 제3자의 수집 도구—메타 픽셀이나 GA4가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를 통해 그 제3자가 가져가는 행태정보에 대해서도 목적과 항목, 거부 방법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안내합니다. '메타와 구글이 자기네 서버로 가져가는 정보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할 쟁점이 국외이전입니다. 메타 픽셀과 GA4가 수집한 데이터는 통상 해외에 있는 메타·구글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정보주체 동의 등 별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제30조는 국외이전이 있다면 그 근거와,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동의 내용을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픽셀·GA4 설치가 예외 없이 국외이전의 전체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별도 동의까지 필요한지는 도구 구성과 계약 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논쟁적인 영역이라 이 답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수집한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처리방침에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5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령의 부과기준상 위반 정도에 따라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이 픽셀 설치 자체보다 '설치해 놓고 알리지 않은' 지점을 먼저 짚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처리방침에 '적는' 의무이지, 이용자에게 마케팅 활용 동의를 별도로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로 다룬 카드를 참고하시고, 이 답변은 그 동의와는 별개로 처리방침 문서 자체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쿠키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면서 '거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 두면, 문서에는 적혀 있어도 실질적인 거부권 보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십시오. 실제로 처리방침을 손보실 때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이트에 설치된 모든 추적 스크립트 목록을 뽑아 보십시오. 메타 픽셀, GA4, 카카오모먼트, 네이버 프리미엄로그분석처럼 쿠키·광고식별자를 쓰는 도구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그다음 각 도구가 실제로 수집하는 항목과 목적을 해당 도구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항목에 반영하십시오. 거부 방법은 각 도구가 제공하는 옵트아웃 경로(GA4는 구글 애널리틱스 차단 부가기능, 메타는 광고 관리자의 광고 환경설정)와 브라우저 쿠키 차단 설정 경로를 함께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처리방침은 수정한 날짜를 시행일과 함께 표시하고, 이전 버전과 비교할 수 있게 변경 이력을 보관해 두시면 이후 점검에서도 편하실 겁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개별 사업장이 쓰는 특정 픽셀·태그 조합이 국외이전 동의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수준인지, 국외이전 예외 요건을 적용받는 구조인지는 도구 구성과 데이터 흐름에 따라 달라 이 답변에서 일반화해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국번 없이 118)에 먼저 문의하시고, 처리방침 작성 자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 처리방침 작성 예시나 작성 도구를 활용해 항목 누락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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