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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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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에 찍힌 절도범 영상을 SNS에 올려 공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의 CCTV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알리고 싶어요 · 절도 피해를 당해서 CCTV 화면을 캡처해 맘카페나 동네 커뮤니티에 공유하려는데 괜찮나요 ·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매장 CCTV 영상을 SNS에 올려도 문제없나요 · 무인매장에서 무전취식한 손님 영상을 온라인에 뿌려서 잡고 싶습니다 · 매장 CCTV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절도범을 공개 수배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화가 나신 마음, 이해합니다.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의 얼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으니 그걸 SNS에 올려 공개하면 당장 속이 풀리고, 누군가 알아보고 제보해 검거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에 퍼진 영상이 빠르게 확산돼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 방법이 통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매장 CCTV는 범죄 예방이라는 설치 목적 아래 운영이 허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입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것과 그 영상을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얼굴이나 체형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이고, 이를 원래 목적 밖으로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제18조가 금지하는 목적 외 제공·이용에 해당합니다. 제18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절도 피해자라는 사정은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로 절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진짜라고 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했으니 무죄라는 통념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한국 형법에서 별도로 처벌되는 죄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범을 알리려는 의도가 법정에서 '비방 목적'으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개 게시라는 형식 자체가 이 조항이 적용될 위험을 키웁니다. 여기에 더해 얼굴이 공개된 당사자가 초상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절도범이 아니었거나 오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넣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형, 옷차림, 방문 시각, 매장 위치, 함께 찍힌 배경이나 물건이 결합되면 주변 사람이나 SNS를 보는 사람이 특정인을 알아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보고됩니다. 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명예훼손 위험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답변에서는 '이렇게 가리면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는 요령은 안내하지 않겠습니다. 권해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112 신고 시 함께 제공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로 두고 있어서, 경찰에 영상을 넘기는 것은 합법적인 경로입니다. 경찰이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영상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SNS에 먼저 올려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보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쪽이 검거 가능성도 낮지 않고 법적 위험도 없습니다. 신고할 때 준비해 두시면 좋은 자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도가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매장 CCTV 영상 파일, 피해 품목과 금액을 정리한 목록, 계산대·재고 기록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챙기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매장 SNS 계정이나 사장님 개인 계정에 상황을 알리고 싶으시더라도, 영상이나 캡처 화면 없이 '절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리는 정도로 그치시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식별 가능한 이미지를 붙이는 일은 피하십시오. 직원이 손님 응대 게시물에 관련 사실을 남길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매장 SNS 운영자와 이 기준을 미리 공유해 두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절도 피해를 입으신 것과 별개로 그 영상을 SNS에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 모두에서 위험을 안고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영상은 경찰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쓰시고, 매장 CCTV 운영 자체에 대해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국번 없이 118)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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