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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같은 AI에 고객 상담 내역을 넣어 답변을 만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담원이 챗GPT에 고객 문의 내용을 붙여넣고 답변 초안을 받아도 되나요 · 고객 이름과 주문번호가 담긴 상담 내역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요약해도 되나요 · 챗GPT로 CS 답변을 만들 때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 AI 챗봇에 고객 상담 로그를 그대로 학습시켜도 되나요 · 클로드나 챗GPT에 민원 내용을 입력해서 답변을 작성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답변

고객 상담 답변을 더 빠르고 매끄럽게 쓰고 싶어서 챗GPT를 켜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상담 내역에 이름, 연락처, 주문번호, 배송지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 있는 채로 붙여넣으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법이 생성형 AI를 콕 집어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보가 해외 서버로 넘어가 국외 이전 문제가 되고, AI 사업자가 그걸 모델 학습에 쓰면 단순한 도구 사용을 넘어 제3자 제공에 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식별정보를 지우고 학습에 쓰이지 않게 설정한 뒤 쓰시면, AI로 답변 초안을 만드는 일 자체는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외 이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것을 국외 이전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조회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저장하지 않고 화면에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처리시키기만 해도 국외에 있는 서버가 그 내용을 조회·처리한다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서비스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이므로, 상담 내역을 그대로 입력하는 순간 국외 이전 요건이 걸립니다. 이걸 피하려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 성격을 맞추고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담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 이런 절차를 밟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AI 사업자가 입력된 내용을 그 답변을 만드는 데만 쓰고 버린다면 판매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에 가까워 위탁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용 챗GPT는 기본 설정에서 대화 내용이 모델을 개선하는 학습 데이터로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 사업자가 자기 사업(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그 정보를 쓰는 것이므로 단순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가까운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객 상담 내역을 수집한 목적이 '주문 처리·상담 응대'였다면, 그걸 AI 학습 데이터로 흘러가게 두는 것은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 외 이용·제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챗GPT API 같은 서비스형 LLM을 업무에 붙여 쓸 때, 입출력 데이터를 AI 사업자가 저장하는지, 재이용(학습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국외로 이전되는지를 계약이나 약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넣어도 되는지'는 서비스 화면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약관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안내서의 방향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름·연락처·주소·주문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은 입력 전에 지우거나 'OOO 고객', '주문 A' 같은 가명으로 바꾸십시오. 상담 맥락과 문의 내용만 남기면 답변 품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쓰고 계신 서비스가 소비자용 무료 챗GPT라면 설정의 데이터 제어 메뉴에서 대화 내용을 모델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끄는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회사 차원에서 쓰신다면 학습에 쓰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된 기업용 플랜이나 API 계약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상담 답변에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식별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칙을 짧게라도 문서로 남겨서 상담원 전원이 같은 기준으로 쓰게 하십시오. 상담원이 입력하기 직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세 가지 질문을 붙여 두시면 규칙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하나, 붙여넣으려는 문장만 읽고도 이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둘, 결제 정보나 건강 상태, 가족 관계처럼 고객이 특히 민감하게 여길 내용이 섞여 있는가. 셋, AI가 만든 초안을 사람이 한 번 읽고 사실관계와 말투를 고친 뒤에 보내는가. 앞의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그 부분을 지운 뒤 입력하고, 세 번째가 '아니요'라면 초안을 그대로 보내지 않도록 순서를 바꾸십시오. AI가 틀린 환불 기준이나 없는 혜택을 답변에 적어 보내면 그 책임은 도구가 아니라 답변을 보낸 사업자에게 돌아옵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챗GPT에 입력했다가 실제로 적발됐을 때 어떤 조항 위반으로 얼마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루는 정보의 민감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남기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의 생성형 AI 안내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사안을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챗GPT 자체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별정보를 지우지 않고 학습에도 쓰일 수 있는 채로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담 내역에서 사람을 특정하는 부분만 가리고, 학습 활용 여부를 설정이나 계약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만 갖추시면 AI를 상담 답변 도구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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