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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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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꼭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자사몰 푸터에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사업자 정보 항목이 뭔가요 · 쇼핑몰 맨 아래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안 넣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 홈페이지 하단에 호스팅 제공자까지 적어야 하나요 ·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는 꼭 달아야 하나요 · 자사몰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쇼핑몰 하단은 한 번 만들어 두면 다시 들여다볼 일이 드물어서, 막상 무엇이 법으로 정해진 항목이고 무엇이 관행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첫 화면에 반드시 보여야 하는 항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이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연결을 붙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10조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이 청약을 받을 목적의 표시·광고에 신고번호를 넣도록 정하고 있어서 신고를 마친 쇼핑몰이라면 넣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어디에 어떻게 적는지, 그리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10조 제1항의 표시 항목입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쇼핑몰 솔루션을 쓰신다면 그 솔루션 회사, 서버를 직접 빌리셨다면 서버 호스팅 업체의 상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합니다. 이 항목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고, 이용약관만은 연결 화면으로 보게 해도 됩니다. 휴대전화처럼 화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항목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확인하는 방법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하단을 접었다 펴는 방식으로 쓰신다면 접힌 상태에서도 사업자 정보를 여는 버튼이 분명히 보이게 두셔야 이 규정의 취지에 맞습니다. 둘째,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하단에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첫 화면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해당 사업자 조회 화면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흔히 쓰입니다. 셋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리고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게 합니다. 상품 페이지와 주문 화면이 모두 청약을 받는 화면이므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붙는 하단 영역에 신고번호를 넣어 두는 것이 가장 누락이 적습니다. 번호만 적지 마시고 신고증에 적힌 신고 기관 이름을 함께 적으십시오. 조문이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서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을 신고번호가 없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번호 자리에 옮겨 적는 일은 피하시고, 면제 기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두십시오. 넷째, 법정 항목과 함께 하단에 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근거한 의무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쇼핑몰에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고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처리방침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을 처리방침과 별도로 하단에 한 줄 더 적어야 한다는 직접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어 두어서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필수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빠뜨렸을 때의 결과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이나 제13조 제1항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생활법령정보는 부과기준을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안내하며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와 신원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합계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제45조 제4항 제3호의 과태료 사유이니, 하단 정보를 고칠 때는 신고 내용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시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호스팅 계약 화면 세 가지를 옆에 띄워 두고 하단 문구를 한 글자씩 대조하십시오. 상호 칸에 쇼핑몰 브랜드명만 적어 두는 실수가 흔하니 등록증의 상호와 맞추시고, 반품을 받는 곳이 사무실과 다르면 불만 처리 주소로 따로 적으십시오.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실제로 응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PC와 모바일 첫 화면을 각각 열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가 눌리는지, 접힌 정보가 펼쳐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사몰을 처음 여는 전체 준비 순서는 별도 안내에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하단 표시만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7월 21일 시행 법령 본문 기준으로 대조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검색해 제10조, 제13조,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를 여시면 됩니다.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이 맞게 공개돼 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에서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 보시고, 신고 면제 여부나 변경신고 절차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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