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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공동구매만 하는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스타 공구 진행할 때도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하나요 · SNS에서 DM으로 주문 받고 계좌이체로 파는데 신고번호 적어야 하나요 ·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 링크만 올리면 통신판매업자인가요 · 간이과세자인데 인스타그램 판매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되나요 · 인스타 공구 계정 프로필에 사업자 정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답변

공동구매는 며칠 열었다 닫는 판매라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느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채널이 인스타그램인지 쇼핑몰인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는 통신판매를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통신판매업자를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판매 당사자인지, 그리고 신고 면제 기준 안에 있는지입니다. 판매 당사자부터 보겠습니다. 게시물로 공구를 열고 댓글이나 DM으로 주문을 받은 뒤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본인이 발송하고 환불도 직접 처리하신다면 스스로 통신판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게시물에는 상품을 소개하고 링크만 걸며, 결제·배송·환불은 모두 판매 업체의 쇼핑몰에서 이뤄지고 본인은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판매 당사자는 그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를 대가로 한 게시물이라는 점을 밝히는 표시 의무가 주로 걸리고, 그 표시 위치와 문구는 협찬 표시 안내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중간 구조입니다. 주문과 입금은 본인이 받고 배송만 업체가 하거나, 업체와 약정을 맺고 주문 접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법 정의에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들어 있어 판매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동구매 구조별로 이를 가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보도에서도 공구는 소개하는 사람과 실제 판매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책임 주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라면 업체와의 계약서에 결제·배송·환불 책임자를 적어 두고, 주문 받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구조를 설명하고 신고 대상인지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하게 하고,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합니다. 소비자24는 그 기준을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안내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공구를 한 번 열 때 주문이 수십 건씩 들어오는 계정이라면 일반과세자는 첫해 이후 50회 기준을 넘기기 쉬우니 여유 있게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거래횟수를 주문 건으로 세는지, 구매자나 결제 단위로 세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제42조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벌금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신고번호 표시는 제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을 그 표시·광고에 넣어야 합니다. 공구 오픈 게시물, 주문을 받는 구글폼 같은 주문서, 프로필에 걸어 둔 판매 안내 페이지가 모두 청약을 받는 화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프로필 링크의 안내 페이지 맨 아래에 신원정보 전체를 적고, 공구 게시물 본문 끝과 주문서 첫 화면에는 상호·신고번호·신고기관·연락처를 한 줄로 요약해 넣는 방식이 누락을 줄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어느 위치에 적어야 표시를 충족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SNS 전용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 곳에만 두지 말고 주문이 일어나는 화면마다 두십시오. 신고 면제로 신고번호가 없는 분은 적을 번호가 없지만, 제13조 제1항은 신고 여부와 별개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문언이어서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는 적어야 한다고 읽힙니다. 이 해석을 직접 밝힌 공식 안내는 찾지 못해 논쟁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DM 주문에 계좌이체로 먼저 돈을 받는 구조라면 하나 더 챙기셔야 합니다.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판매에서는 제13조 제2항 제10호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선택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래 등은 제외되지만 계좌이체 선결제는 해당되고,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때도 결제대금예치 이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니,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 확인 서류를 신고보다 먼저 준비하십시오.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제4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생활법령정보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2020년 6월에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이 신원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판매 당사자인지 가리고,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이면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로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 뒤, 신고증의 번호와 기관 이름을 공구 게시물·주문서·프로필 안내 페이지에 넣으십시오. 판단이 애매한 구조는 관할 시·군·구청 통신판매업 담당 부서에,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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