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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에 상품정보제공고시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품정보고시를 안 채우고 팔면 과태료 나오나요 · 상세페이지 상품정보 제공고시 내용이 실제 제품이랑 다르면 처벌받나요 · 상품고시 항목 중에 모르는 건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 상품정보고시 누락하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오픈마켓에 상품정보고시를 잘못 입력했는데 문제 되나요

답변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상세페이지 맨 아래 표로 붙어 있다 보니 채우기만 하면 끝나는 형식 절차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빠뜨린 경우와 틀리게 적은 경우는 법에서 다르게 다뤄지고, 틀린 내용이 거짓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상황이 셋 중 어디인지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아예 두지 않은 경우, 일부 항목을 비우거나 모른다고만 적은 경우, 실제 상품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입니다. 근거부터 짚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의 명칭·종류·내용, 재화의 정보에 관한 사항, 가격, 공급방법, 청약철회,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 그 고시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입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을 보면, 판매 상품과 가장 비슷한 품목의 항목을 골라 쓰고 비슷한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나 기타 용역 품목의 항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목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항목이 통째로 빠지니, 표를 채우기 전에 품목 선택부터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빠뜨린 경우입니다.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표시·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부과기준을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안내하고,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센다고 설명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상품·거래조건 정보 미제공과 신원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합계 3,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틀리게 적은 경우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43조는 거래조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급처 자료를 옮기다 생긴 단순 오기와, 사실과 다른 줄 알면서 적은 경우가 같은 취급을 받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비자 쪽 효과는 분명합니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소비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조국이나 소재를 잘못 적은 상품이 많이 팔렸다면 그 기간 전체의 반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항목은 이렇게 적으십시오. 같은 고시 일반원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고시에 실린 예시처럼 산지에서 직접 배송돼 제조연월일을 알 수 없다면 그 사유와 함께 주문일로부터 며칠 이내 생산분이 배송된다는 식의 준하는 정보, 그리고 문의할 연락처를 적는 방식입니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은 보유 중인 같은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른 날짜나 전체 범위로 대신 적을 수 있고,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색상·테두리·글자 크기로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야 하고 전문용어에는 바로 옆에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기재란에 상세페이지 참조라고만 적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판단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표 안에 직접 적는 쪽을 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OEM 상품의 제조사 칸을 어떻게 적는지는 별도 안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네 단계입니다. 첫째, 판매 중인 상품을 목록으로 뽑아 상품마다 고시 품목이 맞게 선택됐는지 표시합니다. 둘째, 공급처의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인증서와 표의 제조자, 제조국, 소재, 인증번호를 한 칸씩 대조합니다. 셋째, 로트나 공급처가 바뀐 상품은 표를 먼저 고친 뒤 판매를 재개하고, 고치기 전후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넷째, 이미 틀린 내용으로 판매한 건이 있으면 구매자에게 정정 사실을 알리고 반품 요청이 오면 판매자 부담으로 받는 기준을 정해 두십시오.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개별 법률에 표시 의무가 따로 있는 품목은 이 고시만 맞춰서는 부족할 수 있으니 해당 법령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적어 두겠습니다. 2022년 5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KC 인증정보의 인증번호 병기, 신선식품의 기한 표시 방식, 가구·가전·식품 등 품목의 항목 강화를 담아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소개됐지만, 확정 고시본과 현재 품목 구성은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일반원칙은 2021년 시행본 기준입니다. 최신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고시 이름으로 검색해 시행일이 가장 최근인 판을 여시고, 품목 선택이 애매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담당 부서에, 식품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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