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들여 연출한 사진을 올렸는데 받아 본 고객이 사진과 다르다고 할까 봐 한 줄을 넣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포장의 조리예 표시처럼 품목별로 정해진 경우를 빼면, 모든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연출 이미지라는 문구를 일률적으로 넣으라고 정한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문구를 안 넣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반대 방향입니다.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사진이 상품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만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문구를 넣을지에서 이 사진이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로 바꿔 보셔야 합니다. 판별 기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상세페이지 사진도 표시·광고이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그 우려가 있는지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으로 연출을 세 가지로 나눠 보십시오. 첫째, 소품·배경·조명·모델 스타일링처럼 분위기만 만드는 연출입니다. 상품 자체의 정보를 바꾸지 않으니 오인 소지가 낮지만, 소품이 상품과 함께 배송되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색상을 실제와 다르게 보정하거나, 음식의 양·크기를 부풀려 담거나, 구성에 없는 부속품을 함께 찍거나, 합성으로 질감과 광택을 바꾸는 연출입니다. 이건 상품 자체의 속성을 바꾸므로 문구 한 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셋째, 모니터마다 색이 조금 달라 보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안내 문구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식품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조리법·사용법을 표시하는 식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쓰면, 그 사진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같은 표현을 10포인트 이상 글씨로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포장 표시에 관한 것이고,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음식 연출 사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창구나 영업 신고를 한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판매 페이지를 보여 주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장에 조리예가 이미 인쇄돼 있다면 상세페이지의 포장 사진에서도 그대로 보이니, 연출 사진 옆에도 같은 표현을 붙여 일관성을 맞추시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달랐을 때 판매자가 지는 부담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고객은 일반 7일이 아니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연출 이미지 문구를 넣었더라도 실물이 사진이 준 인상과 다르면 이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7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실물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들어 전환율을 올리고, 문제가 생기면 페이지 맨 아래의 연출 이미지 문구로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실제로 사진 품질은 클릭률과 구매 전환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앞의 판례 기준대로 작은 문구는 사진이 준 전체 인상을 뒤집지 못하고, 3개월 청약철회와 판매자 부담 반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모두 사진 쪽 인상을 기준으로 따라옵니다. 대신 연출 컷은 분위기 연출로 한정하고, 실제 발송 상품 컷을 바로 옆에 붙여 기대치를 맞추는 쪽이 반품률까지 낮춥니다. 상세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첫째, 문구는 페이지 맨 아래에 모아 두지 말고 해당 연출 사진 바로 아래 캡션으로 넣습니다. 둘째, 막연히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쓰지 말고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 컵과 받침은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럼 씁니다. 셋째, 연출 컷 다음에 실제 발송 구성품만 흰 배경에 놓고 찍은 구성 컷을 한 장 둡니다. 넷째, 크기 오해가 잦은 상품은 손이나 자를 함께 찍은 비교 컷과 치수를 적습니다. 다섯째, 음식이라면 1회 제공량을 실제로 담은 사진과 중량을 함께 둡니다. 여섯째, 색상 보정을 했다면 보정 범위를 실물과 나란히 대조해 확인하고, 모니터 환경에 따른 색 차이 안내는 그다음 보조 문구로만 씁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원본과 실제 발송 상품 사진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시면, 사진과 다르다는 문의가 왔을 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바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상품의 연출 이미지 고지를 의무로 정한 별도 조문이나 고시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식품 조리예 표시 규정이 온라인 상세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일반 상품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담당 부서에,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페이지 캡처를 첨부해 질의하시고, 고객과 분쟁이 이미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안내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