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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판매 상품은 배송 예정일을 상세페이지에 꼭 적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예약판매로 받는 상품은 발송 예정일을 안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 입고일이 확정 안 된 선주문 상품은 출고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프리오더 상품 배송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판매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예약판매할 때 발송일이나 배송 날짜를 상세페이지에 꼭 적어야 하나요 · 예약 구매 상품을 입고되는 대로 발송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답변

입고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날짜를 적었다가 못 지키면 더 곤란해질까 봐 망설여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하루를 못 박으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고객이 주문 전에 알 수 있게 적으라는 뜻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게 하는데, 그 제4호가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입니다. 일반 상품은 바로 발송되니 이 항목이 눈에 띄지 않지만, 예약판매는 공급시기가 곧 핵심 거래조건입니다. 예약판매에서 이 기재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제15조 제1항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대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공급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약판매는 이 단서에 기대는 판매 방식입니다. 그리고 따로 약정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주문 전에 상세페이지와 주문서에 적어 둔 발송 예정일입니다. 예정일을 적지 않고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공급시기를 따로 정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진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이니 분쟁이 생기면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품명 앞이나 가격 바로 아래에 예약판매라는 사실과 발송 시기를 함께 둡니다. 예를 들면 예약판매, 10월 15일부터 주문 순서대로 순차 발송, 처럼 씁니다. 둘째, 날짜를 하루로 확정할 수 없으면 10월 셋째 주 발송 예정처럼 범위로 적되, 입고되는 대로 발송처럼 끝이 없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셋째, 순차 발송이라면 기준이 주문 순서인지 결제 순서인지 적습니다. 넷째, 옵션이나 색상마다 입고 일정이 다르면 해당 옵션 옆에 따로 적습니다. 다섯째, 일반 상품과 함께 주문하면 예약 상품 입고 때 한꺼번에 보내는지, 나눠 보내는지 적습니다. 여섯째, 같은 내용을 주문서 화면과 주문 완료 알림에 다시 보여 줍니다. 제15조 제3항은 소비자가 공급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므로, 입고와 발송 시점에 알림을 보내는 흐름을 함께 만들어 두십시오. 결제대금예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도 제13조 제2항 제10호의 고지 사항이니 결제 안내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정일보다 늦어질 때의 대응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공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지급식이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니 지연이 확인되는 순간 새 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알리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고객에게는 바로 환불할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안내하십시오. 상세페이지에 입고 지연 시 문자로 안내하고 원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같은 문장을 미리 넣어 두면 문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을 받은 뒤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면 청약철회 7일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셉니다. 예약판매라서 반품이 안 된다고 적는 것은 이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생산이나 수입 일정이 불확실하니 날짜를 빼고 입고되는 대로 보내 드린다고만 적어 두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날짜를 적으면 약속이 되고, 못 지키면 항의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를 표시·고지하지 않으면 제1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2026년 1월 20일 개정되어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4호는 이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대금은 이미 냈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취소와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신 범위로 된 예정일을 적고, 지연 시 안내와 환불 원칙을 함께 적어 두는 쪽이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보여 주면서도 주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두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의 거래조건 별표에 예약판매 배송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는 별표 원문을 열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의 예약판매 설정 방식, 발송기한 산정, 발송 지연 페널티 기준도 이번에 판매자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메뉴에서 고시명을 검색해 첨부된 별표를 열어 보시고, 오픈마켓 기준은 각 판매자센터의 공지와 도움말에서 예약판매 또는 발송기한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조문 적용이 애매한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고, 고객과 지연 분쟁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안내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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