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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 한글 표시사항을 상세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과자를 온라인으로 파는데 한글 라벨 내용을 상세페이지에도 적어야 하나요 · 수입 식품 상세페이지에 원재료명이랑 소비기한을 한글로 다 써야 하나요 · 수입식품 한글표시 스티커 사진만 올려도 되나요 · 수입업체에서 받은 수입 과자를 온라인에서 팔 때 상품정보고시는 어떻게 쓰나요 ·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아도 되나요

답변

수입 식품은 포장에 한글 스티커가 이미 붙어 있으니 상세페이지까지 따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셔야 합니다. 다만 근거가 두 갈래라서 나눠 보시면 무엇을 어디에 적을지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는 제품 자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한글 표시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판매 화면에 따로 제공해야 하는 상품정보입니다. 앞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뒤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상세페이지는 뒤의 의무를 채우는 자리이고, 그 내용은 앞의 표시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팔려는 제품에 한글 표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가리셔야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는 제품명, 내용량과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이나 소비기한 같은 사항을 식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입 제품은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써도 되지만 떨어지지 않게 붙여야 하고, 원래 포장에 적힌 제품명이나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정식 수입 제품이라면 수입자가 수입신고 때 한글표시 포장지나 사진을 함께 내므로, 수입업체에서 받아 파신다면 거래처에 한글표시 사진과 수입신고 여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글 표시가 아예 없는 제품이라면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쓰든 판매 자체가 문제이니 판매 등록을 멈추고 거래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품 표시가 갖춰졌다면 다음은 상세페이지입니다. 공정위 고시는 통신판매 화면에 품목별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때는 식약처 표시기준과 일치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공식품 항목표에 제품명, 식품 유형, 생산자와 소재지(수입품은 수입자와 제조국),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과 함량, 영양성분, 주의사항,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칸마다 채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글 스티커 문구를 글자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스티커에는 원재료 원산지가 적혀 있는데 상세페이지에는 원재료명만 적는 식으로 둘이 어긋나면 오프라인 표시와 온라인 정보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제조연월일이 서로 다른 재고가 섞여 있다면, 보유 재고 중 가장 빠른 날짜나 날짜 범위로 적는 방식을 공정위 담당 부서가 민원 답변으로 안내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한글 스티커 사진 한 장으로 항목표를 대신해도 되는지는 많이 물으시는 부분인데, 이번 확인 범위에서 고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가공식품 항목에 수입식품이라는 사실이나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문구를 따로 적도록 한 규정이 현행 고시에 있는지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항목표는 텍스트로 모두 채우고, 스티커 사진은 소비자가 실물 표시와 대조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함께 올리십시오. 글씨가 작아 읽히지 않는 사진만 올리는 방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이 필요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품목명을 대고 문의하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고시의 별표 가공식품 항목을 직접 여십시오. 오픈마켓은 상품정보제공고시 입력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판매자센터 입력 화면과도 대조하십시오. 거래처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인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조회에서 제품명이나 수입업체명으로 찾아보시고,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수입신고별 한글표시사항 데이터도 공개돼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거래처에 수입신고 확인 서류를 요청하시고, 받지 못하면 판매를 보류하십시오. 상세페이지 정보를 빠뜨린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표시·고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해외 사이트 상품을 주문받아 소비자 대신 들여오는 구매대행이라면 국내 유통 제품과 구조가 달라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같은 별도 절차가 붙으니, 그 경우는 구매대행 표시 기준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하실 일은 네 가지입니다. 거래처에서 한글표시 사진과 수입신고 여부를 받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조회해 두십시오. 한글 스티커 문구를 상세페이지 가공식품 항목표에 텍스트로 옮기고 스티커 사진을 함께 붙이십시오. 소비기한이 다른 재고가 들어올 때마다 날짜 칸을 고치거나 범위로 적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품 리뉴얼이나 수입 로트가 바뀌면 원재료와 영양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 스티커 사진을 받아 항목표와 다시 대조하는 순서를 입고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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