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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자사몰에서 팔 때 전성분을 상세페이지에 전부 적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화장품 상세페이지에 전성분 말고 주요 성분만 적어도 되나요 · 자사몰 화장품 상품정보고시에 모든 성분을 다 넣어야 하나요 · 전성분 표시를 이미지로 올려도 되나요 텍스트로 써야 하나요 · 화장품 향료 성분도 하나하나 적어야 하나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50ml 이하 소용량 화장품도 온라인에서 전성분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전성분이 수십 개라 상세페이지에 전부 옮겨 적어야 하는지, 대표 성분만 보여줘도 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은 전부 적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화면에 제공할 상품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품목별로 정하는데, 화장품 항목에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위쪽에서 히알루론산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핵심 성분을 강조하는 것은 광고의 영역이고, 그와 별개로 상품정보 항목표에는 포장에 적힌 전성분 목록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 성분 몇 개만 적어 두면 이 항목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 하단이나 상품정보 탭에 넣을 화장품 항목은 이렇습니다. 용량 또는 중량, 제품 주요 사양(피부 타입, 색상 호수 등),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을 함께 적음), 사용방법,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제조국,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소비자상담 전화번호입니다. 표 한 장으로 만들어 모든 상품에 같은 순서로 넣으시면 누락을 찾기도 쉽습니다. 그럼 '모든 성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적을까요. 기준은 포장에 적힌 전성분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는 화장품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되 1퍼센트 이하로 쓰인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착향제는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지만, 그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향료로 뭉뚱그리지 말고 해당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대상은 25종이고, 씻어내는 제품은 0.01퍼센트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퍼센트 초과일 때 적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페이지 전성분은 기억이나 원료 목록에서 새로 쓰지 말고, 책임판매업자에게 최종 포장 전성분 파일을 받아 글자 그대로 붙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리뉴얼로 처방이 바뀌면 포장과 상세페이지를 같은 날 교체하십시오. 소용량 제품은 포장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포장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원료, 식약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원료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춰 두어 소비자가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포장 생략 규정이 온라인 상품정보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포장에서 생략한 전성분을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구조이고 고시 문구가 '모든 성분'이므로, 소용량이라도 상세페이지에는 전성분을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확정이 필요하시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담당 부서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담당 부서에 제품 용량을 알려 문의하십시오. 전성분을 이미지로만 올려도 되는지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고시 개정에서 KC 인증정보는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고 증명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게 했다는 해설이 있지만, 이는 인증정보에 관한 규정이라 전성분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성분을 텍스트로 넣으시길 권합니다. 모바일에서 확대하지 않아도 읽히고, 성분명으로 검색해 들어오는 소비자에게도 노출되며, 이미지 교체를 잊어 옛 처방이 남는 사고도 줄어듭니다. 위반 시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포장의 기재·표시 사항을 어기면 화장품법 제38조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상품정보를 빠뜨리면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표시·고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에서 의약품 오인 표현을 피하는 방법은 화장품 상세페이지 금지 표현 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오늘 하실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책임판매업자에게 최종 포장 전성분 파일과 기능성 심사·보고 여부를 받으십시오.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 11개 항목표를 만들고 전성분은 텍스트로 붙이십시오. 향료로 묶인 부분에 알레르기 유발성분명이 따로 적혀 있는지 포장과 대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처방 변경이나 용량 변경이 생기면 포장 교체일과 상세페이지 수정일을 같은 날로 맞추는 규칙을 운영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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