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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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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팔 때 구매대행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구매대행 상품이라고 상세페이지에 꼭 적어야 하나요 · 구매대행 쇼핑몰인데 구매대행 고지 문구를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 KC 인증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팔 때 어떤 고지 문구를 써야 하나요 · 구매대행으로 올린 상품에 구매대행 표시를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 구매대행으로 파는데 일반 판매처럼 보이게 올려도 되나요

답변

구매대행이라고 크게 써 두면 배송이 느리고 교환이 어렵다는 인상 때문에 주문이 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는 모든 구매대행 상품에 '구매대행'이라는 문구를 일률적으로 적으라고 정한 단일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품목에 따라 고지 의무를 직접 정한 법이 있고, 모든 구매대행에 공통으로 걸리는 전자상거래법상 신원·거래조건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품목을 먼저 가르고, 그 품목의 고지 문구를 정하고, 공통 거래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제품입니다. 같은 법 제36조는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고지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고지사항은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안전인증 표시나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품별 상세페이지 첫 화면이나 상품정보 영역에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이라는 두 문장을 넣고, 제품에 KC 표시가 있으면 인증번호나 신고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3년 10월 19일 시행본 기준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십시오). 또 위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 문구를 넣기 전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 분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법의 관리 대상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뉘고 품목과 규격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갈리므로, 상품별로 분류 결과와 확인한 날짜를 표에 기록해 두시면 새 상품을 올릴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이라면 구조가 또 다릅니다. 해외 식품을 주문받아 소비자 대신 수입신고하는 구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해당해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계 안내에는 상세페이지 위아래에 이 영업등록번호를 적으라는 권고가 있지만, 그것이 법정 게시 의무인지는 이번에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안내된 상담 전화(1811-6496)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담당 부서에 등록번호 게시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어린이제품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따로 다루는데, 구매대행 고지 조문과 문구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챙길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입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같은 신원정보와 함께, 구매대행은 일반 국내 판매와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예상 배송기간, 관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청약철회 시 드는 해외 배송비 같은 조건을 결제 전에 보이는 곳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표시·고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2026년 7월 21일 시행본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눈 해외구매 표준약관 3종을 만들었으니, 이용약관도 내 운영 방식에 맞는 유형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관부가세 금액을 어디까지 안내할지는 해외배송 대행 관세·통관 정보 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사실을 흐리고 일반 재고 판매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비교 화면에서 국내 배송 상품과 나란히 놓이면 불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용품·생활용품 대상 제품에서 고지를 빼면 바로 과태료 조항에 걸리고, 소비자가 국내 재고로 알고 주문했다가 긴 배송기간이나 해외 반품비를 뒤늦게 알게 되면 취소·환불 분쟁과 소비자원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품명 앞이나 첫 화면에 구매대행 배지를 달고 그 옆에 예상 배송기간, 통관 절차, 반품 시 비용을 한 줄로 붙이십시오. 미리 알고 산 고객은 배송 문의와 도중 취소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픈마켓이나 스마트스토어는 상품 등록 화면에 해외구매대행 여부를 고르는 항목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이버 판매자 화면은 이번에 직접 열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센터 상품등록 화면과 판매 가이드에서 구매대행 설정 항목을 직접 대조하십시오. 정리하면 오늘 하실 일은 네 가지입니다. 품목별로 전기용품·생활용품, 식품,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를 표로 나누고, 해당 품목의 고지 문구를 상세페이지 첫 화면에 넣고, 배송기간·관부가세 부담·반품 비용을 결제 전 화면에 적고, 게시한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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