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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패키지 상품 광고에 유류할증료나 가이드 경비를 따로 적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여행사인데 상품가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면 안 되나요 · 패키지 투어 광고에 가이드 팁 1인당 얼마 권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 해외여행 패키지에 선택관광 비용은 광고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따로 받는 여행상품은 광고에 뭐라고 적나요 · 초특가 여행상품 가격에서 필수 경비를 빼고 광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광고 첫 줄에 찍히는 가격이 경쟁 상품보다 몇만원이라도 낮아야 클릭이 나오니, 유류할증료나 가이드 경비를 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마다 답이 다릅니다. 유류할증료는 따로 빼서 적으면 안 되고 상품가격에 넣어야 합니다. 가이드 경비는 원칙적으로 상품가격에 넣되, 현지에서 내야 하는 구조일 때만 금액과 현지 지불 사실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과 가이드 팁은 따로 적을 수 있지만 적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자기 상품의 비용을 한 줄씩 분류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여행업종 항목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 즉 여행사가 목적지·일정·서비스·요금을 미리 정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시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그 상품을 고르면 반드시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판별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상품을 사는 사람 중에 이 돈을 안 내고 여행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한 명도 없다면 필수 경비이고,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광고 가격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류할증료가 발권 시점에 달라진다는 사정이 있어도 고시 목록에 명시돼 있으니 상품가격에서 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경비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있고,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고시의 예시 문구는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입니다. 금액을 비워 두거나 「가이드 경비 별도」라고만 쓰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이드 팁은 성격이 다릅니다. 팁을 적을 때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해 자유롭게 낼지 말지 정할 수 있다고 표시해야 하고, 고시 예시는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특히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처럼 정액을 권하는 표현은 소비자가 꼭 내야 하는 돈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필수경비로 본다고 고시가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그 금액은 상품가격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됩니다. 선택관광은 세 가지를 같이 적습니다. 선택경비가 있다는 사실과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 금액,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대체 일정입니다. 고시 예시는 「선택 관광 선택 시 ◦◦원 별도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입니다. 품목이 많으면 「선택 관광 선택 시 ◦◦원~◦◦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처럼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색·크기·모양으로 구별되게 두라는 것이 고시의 광고 방법입니다. 가격 아래 작은 회색 글씨로 접어 두는 배치는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파는 화면이라면 확인할 것이 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여행상품도 유류할증료·공항세·가이드 경비 같은 필수 경비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도록 정보제공 고시를 고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가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 필수 총금액의 일부만 보여 주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합니다. 목록에서는 낮은 금액을 보여 주고 예약 단계에서 필수 경비를 더하는 화면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기획여행 광고에 여행업 등록번호·상호·소재지·등록관청, 여행일정과 주요 여행지, 여행경비, 제공 서비스 내용,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규정, 목적지 여행경보단계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가격 문제만 고치고 이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상세페이지 하단에 고정 블록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요정보를 빠뜨린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시가 적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계약한 뒤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조항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시의 가이드 경비 현지 지불 예외가 전자상거래법의 첫 화면 총금액 표시 의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온라인 첫 화면에서 현지 지불 가이드 경비를 어떻게 보여 줄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원문과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먼저 보시고, 애매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여행업 등록관청인 관할 시·군·구 관광 담당 부서에 상품 구조를 들고 확인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가격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첫째 줄에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여행자보험료·입장료까지 넣은 1인 총액을 적습니다. 둘째 줄에 현지 지불 가이드 경비가 있으면 금액과 「현지에서 별도 지불」을 적습니다. 셋째 줄에 선택관광 유무·금액·대체 일정을, 넷째 줄에 팁이 자유라는 문구를 둡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이 높아 보이는 것이 걱정이라면 포함 항목을 체크 표시로 나열해 「추가로 낼 필수 경비 없음」을 보여 주는 쪽이 비교에서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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