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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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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페이지에 표시한 요금 외에 청소비나 서비스 요금을 결제 단계에서 따로 받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펜션 요금을 낮게 보여주고 결제할 때 청소비를 추가해도 되나요 · 에어비앤비처럼 숙소 청소비를 따로 받으려면 예약 화면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호텔 예약 화면에서 봉사료와 세금을 결제창에서만 보여주면 문제가 되나요 · 숙소 목록에는 1박 요금만 보이고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 단계에서 붙는데 괜찮나요 · 글램핑장 예약 페이지에 청소비나 추가요금을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답변

비교 목록에서 옆 숙소보다 1박 요금이 조금만 높아도 클릭이 줄어드니, 청소비나 서비스 요금을 떼어 두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많은 숙소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두 개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청소비나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약 페이지 첫 화면에는 낮은 요금만 보여 주고 반드시 내야 하는 청소비를 결제 단계에서 처음 붙이는 방식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받아도 되지만 결제 단계에서 처음 보여 주면 안 되고, 처음 가격을 보는 화면에 포함해 보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온라인에서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 이른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금지합니다. 자체 홈페이지로 예약을 받는 펜션도 온라인으로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에 고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총금액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보고, 숙박에 붙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를 총금액에 넣어야 하는 예시로 들었습니다. 첫 화면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음 접하는 화면이고, 첫 화면 가격이 최종 결제창 가격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기준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적는 문제는 GAP-0548 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자기 숙소의 요금을 하나씩 판별해 보겠습니다. 모든 예약자가 예외 없이 내는 청소비, 예약 건마다 붙는 서비스 수수료, 봉사료와 세금은 필수 비용이라 첫 화면 총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총액을 첫 화면에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되는데, 이때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빠진 금액 항목과 그 사유를 첫 화면에서 알려야 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알리는 것으로는 이 예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준인원을 넘는 인원 추가요금, 바비큐·온수풀·조식 같은 선택 부대시설 요금, 현장 보증금, 연박할 때 한 번만 받는 청소비처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요금이 어디까지 총금액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답서 원문에서 이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으니, 이런 항목은 조건과 금액을 첫 화면에 표로 함께 보여 두시고 애매한 항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창구에 요금 구조를 들고 확인하십시오. 결제 직전에 보여 주는 방식을 유지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에는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일정 요건을 채우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해설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만적 광고, 즉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가 아니어도 비용이 큽니다.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뛰면 예약 직전 이탈과 취소 요청이 늘고, 가격이 달랐다는 후기가 남아 다음 예약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제 단계까지 금액을 늦게 보여 주는 화면 구성이나 표시를 피하는 요령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격 경쟁력을 지키면서 총액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과 객실 첫 화면에는 청소비·서비스 요금·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크게 적고, 바로 아래에 「1박 요금 ○○원 + 청소비 ○○원 + 서비스 요금 ○○원」 내역을 펼쳐 보여 주십시오. 청소비가 숙박 1회당 고정이라면 연박할수록 1박당 부담이 낮아지니, 「2박 이상 예약 시 1박당 ○○원(청소비 포함)」처럼 총액 기준으로 장기 숙박의 이점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객단가를 올리는 문구가 됩니다. 인원 추가요금과 선택 시설 요금은 객실 상세 첫 화면에 표로 두고, 예약 인원을 고르면 총액이 즉시 다시 계산되게 하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에 입점해 파신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록 화면은 플랫폼이 설계하고 요금은 숙박업자가 입력하는데, 이때 위반 책임이 플랫폼과 숙박업자에게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점한 플랫폼 파트너센터의 요금 설정 안내에서 청소비나 서비스 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넣었을 때 목록 가격에 합산되는지 먼저 보시고, 합산되지 않는 구조라면 객실 요금 자체에 포함해 입력하는 쪽을 검토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도 함께 대조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예약 페이지의 첫 화면 금액과 결제창 최종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만드는 항목을 적어 필수 비용인지 조건부 비용인지 나누십시오. 필수 비용은 첫 화면 총액에 넣고, 조건부 비용은 조건과 금액을 첫 화면에 표로 보여 주십시오. 이 비교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문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 자료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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