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는 넣었는데 에스크로 마크까지 달아야 하는지, 카드결제만 받는데도 필요한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문할 때 대금을 먼저 받는 방식이라면 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마크 이미지 자체가 의무인 것은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면 결제대금예치(흔히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를 이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문 전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호가 이 고지 사항을 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고객이 그 이용을 선택하면 실제로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게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내 쇼핑몰이 해당하는지 가려 보겠습니다. 이 의무는 제15조 제1항의 선지급식 통신판매, 곧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판매에 붙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판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4조 제3항은 예외를 두는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를 사는 거래, 일정 기간 나눠 공급되는 재화를 사는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 카드결제만 받는 몰이라면 그 거래는 예외에 들어가지만,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를 함께 열어 두셨다면 그 결제에는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빼 주는 규정이 없으니(제24조 제3항 제1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문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입부터 확인합니다. 결제대금을 맡을 수 있는 제3자는 시행령 제19조의3이 정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자사몰에 연결한 결제대행사나 거래 은행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묻고 이용 확인증을 받으십시오. 이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때도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선지급식 판매자의 신고 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 옆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과 서비스 제공자 이름을 적고, 제공자가 주는 가입 확인 링크를 연결합니다. 셋째, 결제수단을 고르는 화면의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선택지 바로 옆에 고객이 원하면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줄 넣습니다. 하단에만 두면 결제 직전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주문 확인 안내에도 같은 문장을 다시 넣어 두십시오. 오픈마켓에만 입점해 판매하신다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고 있음을 중개자가 증명하는 확인증인데, 입점 판매자는 이 확인증을 받아 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결제가 중개자의 결제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니 별도 마크를 상품 화면에 붙일 일은 보통 없습니다. 자사몰을 따로 열어 무통장입금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위의 네 단계를 자사몰 기준으로 다시 챙기셔야 합니다.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 무통장입금은 받으면서 안내 문구만 빼 두거나, 아직 가입 전인데 신뢰를 얻으려고 에스크로 마크 이미지만 먼저 붙여 두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결제대행사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매출을 멈추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권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객이 선택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마크나 비슷한 표지를 쓰는 것은 더 무겁습니다. 제24조 제8항·제9항 위반으로 제42조 제2호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차 3개월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이라면 그 기간에는 신용카드 결제만 열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예외라 이 의무가 붙지 않고, 가입이 끝나면 무통장입금을 열면서 안내 문구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두겠습니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제외 거래의 구체적인 목록은 이번에 고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방식이 특수해 이 고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메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담당 부서에 질의하십시오. 결제대행사마다 가입 확인 링크나 표지를 주는 방식도 다르니 연결한 결제대행사 고객센터에서 하단 표시용 링크와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