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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에 원래 가격 대신 소비자가 권장가를 적고 할인율을 표시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할인율을 상세페이지에 적어도 되나요 · 제조사 권장가를 취소선 가격으로 걸고 할인가를 표시해도 되나요 · 의류 쇼핑몰인데 소비자가를 적고 할인율을 보여줘도 되나요 · 희망소매가격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할 때 무엇을 명시해야 하나요 · 가전제품 판매 페이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세페이지에 취소선 가격을 넣고 싶은데 한 번도 팔아 본 적 없는 정가 대신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으면 괜찮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품목과 그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예 표시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고,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비교 기준이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 사실을 적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는 상품이 표시금지 품목인지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1조와 별표 3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을 정합니다. 가전제품 10개(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3개(남녀 외의·상의·하의·내의·학생복, 원피스, 점퍼,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말, 모자, 넥타이, 장갑), 기타 14개(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모니터,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같은 고시 제2조 제6호는 명칭을 가리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소비자가"나 "희망소비자가격"으로 이름을 바꿔도 똑같이 취급됩니다. 제12조는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판매업자도 상품과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이 가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시행령 별표 2는 1차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을 정합니다. 화장품은 별도 고시가 있습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는 판매가격을 소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 같은 판매자가 표시하게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금지 품목이 아니라면 그 가격이 진짜 권장소비자가격인지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희망소매가격을 제조업자 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실제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으로 봅니다. 이런 가격을 참고용으로 표시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희망소매가격과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이고, 실제 희망소매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쓰더라도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가 됩니다. 고시는 상당수 소매업자가 계속 팔고 있는 가격 수준을 현저히 넘겨 희망소매가격을 붙이는 것도 부당한 예로 듭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취소선 가격 앞에 "정가" 대신 "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적고, 할인율 옆에도 "권장소비자가격 대비"를 붙입니다. 제조사가 공표한 가격표나 카탈로그, 공급 안내 문서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시중에서 그 가격에 팔리는 곳이 거의 없다면 비교 기준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직접 만들거나 수입해서 자사몰이나 한 곳의 오픈마켓에서 직접 파는 상품이라면 권장소비자가격을 스스로 정해 비교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고시 Ⅲ.3.라.(1)의 단서는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해 팔아 단일거래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제조업자에게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할인율을 허용하면서 그 사실을 명시하게 합니다. 이런 유통 구조가 아니라면 비교 기준은 종전거래가격, 곧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실제로 판 가격이고, 그사이 가격이 바뀌었다면 그중 최저가격입니다. 같은 라.(4)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봅니다. 권장가를 높게 적어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하는 방식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할인율 숫자가 클수록 눈에 띄고 구매를 끌어당기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표시가 생깁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제2호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의도적으로 높게 표시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 유형으로 따로 적어 둘 만큼 알려진 방식입니다. 위험은 두 겹입니다. 표시금지 품목이면 앞의 과태료 대상이고, 품목과 관계없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되면 제9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 과징금,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20일 이상 팔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거나, 할인율 없이 판매가만 적고 쿠폰이나 사은품 혜택을 금액으로 따로 보여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표시금지 품목이면 권장소비자가격을 어떤 이름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밖의 품목은 제조사가 실제로 공표한 가격만, 비교 기준 이름을 붙이고 근거를 저장해 둔 상태로 씁니다. 스스로 정한 권장가는 할인율의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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