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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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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판매 페이지에 수강 기간과 환불 기준을 필수로 적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온라인 강의 상세페이지에 수강기간을 꼭 표시해야 하나요 · VOD 강의를 팔 때 수강 기간을 안 적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 인강 판매 페이지에 수강기간이랑 환불 규정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 자사몰에서 강의를 직접 팔면 수강 기간 표시 의무가 있나요 · 온라인 강의 판매할 때 평생 소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답변

강의를 올리면서 수강기간이나 환불 규정을 꼭 적어야 하는지, 안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온라인으로 결제받아 파는 순간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법이 결제 전에 거래조건을 보여 주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 가격과 지급방법, 공급방법과 공급시기,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환불 조건과 절차, 전자매체로 공급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약관을 표시하거나 고지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에서 수강기간은 공급방법·공급시기이자 상품 내용이라, 이 조항이 요구하는 항목으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45조 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품정보제공 고시도 품목 목록에 "디지털 콘텐츠(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품목의 세부 항목은 고시 별표 파일에 있어 이번에는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다음 순서로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수강기간의 길이와 시작 시점입니다. 결제일부터인지 첫 수강일부터인지 적습니다. 둘째, 연장이나 일시정지가 되는지, 기간이 끝난 뒤 복습이 되는지 적습니다. 셋째, 총 강의 수와 제공 방식입니다. 한 번에 전부 여는지 주차별로 여는지, 다운로드인지 스트리밍인지 적고 재생 기기와 환경도 함께 적습니다. 넷째, 환불 기준입니다. 결제 후 7일 이내 미수강 시, 일부 수강 시, 기간 중 해지 시를 나눠 기한·방법·계산식을 적습니다. 다섯째, 약관 전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둡니다. 환불 기준을 쓸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게 하지만, 강의처럼 나눠지는 콘텐츠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6항에 따라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행령 제21조의2가 정한 미리보기·한시 이용·체험판 중 하나 이상으로 시험 사용 기회를 주어야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후 환불 불가" 한 줄로는 부족하고, 맛보기 강의를 열어 두는 것까지 한 세트입니다. 이 부분은 다운로드형 디지털 상품 환불 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강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신다면 두 법이 더 있습니다. 이러닝산업법 제26조 제3항은 이러닝사업자가 계약 전에 적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항은 과오금 환불, 계약 해제·해지 권리, 결함 피해 보상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라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제13조 제5항은 표시한 거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정합니다. 서비스를 접거나 강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평생 소장"처럼 지킬 수 없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기간을 숫자로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해 원격 교습을 하신다면 학원법 교습비 반환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는데, 원격 교습 세부 기준은 이번에 별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으니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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