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콘택트렌즈를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으로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이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도, 일반 쇼핑몰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대상부터 짚겠습니다. 같은 법 제1조의2는 콘택트렌즈를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도수 없는 컬러렌즈·미용렌즈도 똑같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안경은 "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고 정의하므로, 법 문언상 이 조항이 막는 안경은 도수가 들어간 시력보정용 안경입니다. 막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입니다. 통신판매는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이라, 자사몰·오픈마켓은 물론 SNS에서 DM으로 주문을 받고 입금을 확인해 택배로 보내는 방식도 여기에 들어갈 소지가 큽니다. 둘째, 해외 구매대행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판매자가 사이버몰에 상품정보와 가격을 올리고, 국내 구매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에서 수입해, 손익 위험을 지는 수입화물주로서 파는 방식을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안경사가 안경업소 밖에서 파는 경우도 같은 조에서 따로 처벌하고,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열면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12조 제6항은 안경사가 안경업소에서만 팔도록, 제7항은 판매할 때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 정보를 주도록 정합니다. 결국 콘택트렌즈는 안경원 매장에서, 안경사가, 설명과 함께 파는 구조만 허용됩니다. "소량이고 지인 대상이니 인스타 DM으로 컬러렌즈를 팔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주문과 입금을 온라인으로 받는 순간 통신판매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조항이 "누구든지"로 시작하므로 규모나 면허 여부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판매 창구가 아니라 알리고 매장으로 오게 하는 역할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홍보 자체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12조 제5항은 판매 방법을 막는 조항이라, 매장 위치·취급 브랜드·제품 소개·매장 이벤트를 블로그나 SNS로 알리는 것은 문언상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제와 수령은 매장에서 하고, 온라인은 안내와 방문 예약까지로 두시길 권합니다. 온라인으로 결제받고 매장에서 건네는 픽업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도입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고 문구에서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안경업소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24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안경원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1조로 처벌하니, 수수료를 받고 손님을 연결해 주는 제휴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면 이 조항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효능을 부풀리는 광고나 인터넷 매체 광고에는 의료기기법의 광고 금지·사전 자율심의 규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 분류와 심의 면제 범위를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