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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매장인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를 SNS에 광고하면 불법인가요 · 전자담배 가게 인스타 홍보 게시물 올려도 되나요 ·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 광고 규제를 받나요 · 전자담배 신제품을 블로그 체험단으로 알려도 되나요 · 전자담배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수 있나요

답변

전자담배 매장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알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은 올리실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은 담배 광고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 목록에 인터넷·SNS·블로그가 없습니다. 허용 목록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면 제3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허용되는 방법은 네 가지뿐입니다.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것(밖에서 보이게 붙이면 안 됩니다), 제조·수입업자가 정해진 잡지에 연 10회 이내로 싣는 것, 행사를 후원하며 회사 이름만 쓰는 것,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 정해진 장소 안의 광고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매장 안 광고물 정도입니다. 허용되는 광고도 흡연을 권하거나 청소년·여성 인물을 묘사하면 안 되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연초보다 덜 해롭다" 같은 문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전자담배가 이 규제 대상인지도 짚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넓혔고,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도 이제 담배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서, 그 전에 들어온 재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니코틴이 전혀 없는 액상은 정의 문언상 담배에 들지 않지만, 기기와 함께 파는 광고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번에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말고 매장만 소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담배에 관한 광고"라서 위치·영업시간 안내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전문점 계정에 기기 사진, 액상 맛 소개, 신제품 입고 소식, 할인 안내를 올리면 사실상 제품 광고로 볼 소지가 큽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맡겨도 광고를 한 주체가 바뀔 뿐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는 지도 등록과 위치·영업시간 정도만 두시고, 제품 안내는 매장 안에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계가 애매한 게시물은 올리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더 분명하게 막혀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은 소매인이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팔면 제27조의2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성니코틴 액상만 팔던 매장은 부칙 제3조가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했으니, 지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체 자체 광고 정책이 담배·전자담배를 어떻게 막는지, 보건복지부가 SNS 게시물 유형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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