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통주를 빚는데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에서 팔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이 고시가 정한 전통주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판매는 막혀 있습니다. 기준은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입니다.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술은 세 가지입니다. 주류부문 무형유산 보유자가 빚은 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빚은 술, 그리고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이 있는 시·군·구와 그 인접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빚은 술입니다. 대부분의 양조장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주원료를 최종 제품 중량비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로 정하니, 쌀이나 과일 같은 주원료가 어디서 났는지와 추천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막걸리라는 이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절차와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팔 수 있는 곳은 고시 제4조가 정한 곳으로, 자사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과 앱, 나라장터 쇼핑몰, 지자체나 전통주 제조자협회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등입니다. 판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거친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고,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우체국으로 팔면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에는 과음 경고문구도 따로 필요합니다. "전통주 요건은 안 되는데 인스타 DM으로 주문받고 계좌이체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막히지 않지만, 고시 제6조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홍보 게시물에 배송·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나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는 것도 막습니다.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세 보전명령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38조는 보전명령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면허를 걸고 하는 일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안내하는 데 쓰시고, 주류소매점이 앱으로 주문받아 매장에서 직접 건네는 방식(고시 제3조의2)이나 전통주 요건을 갖춰 승인받는 길을 검토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승인 신청서 서식과 심사 기준, 시·도지사 추천의 세부 요건, 특정 쇼핑몰의 입점 조건, 실제 처분 사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조장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과 시·도 전통주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