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혼정보회사 광고에 성혼율이나 회원 사진을 써도 되는지,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중개업은 광고에 넣을 것과 쓰면 안 되는 것을 법이 직접 정해 둔 업종이라, 일반 서비스업 광고처럼 만드시면 영업정지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표시·광고에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번호를 넣게 합니다. 빠뜨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안에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상호와 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 수수료·회비표, 이용약관, 보증보험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초기 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올려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이 게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같은 표현을 거짓·과장 광고의 예로 듭니다. 학력·직업·나이·재혼 여부 등을 이유로 회원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문구, 외모를 조롱하는 표현, 선정적인 표현도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소개할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광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는 국내 영업정지 6개월·국제 등록취소입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회원 모집 광고부터 돌려도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는 플랫폼에서 막히지 않지만, 제12조 제4항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결혼중개 광고를 금지하고 같은 벌칙을 붙입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뒤 신고번호를 넣어 모집을 시작하시고, 그 전에는 상담 철학이나 브랜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준비 기간을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혼율을 꼭 쓰고 싶으시면 산출 기간·모수·기준을 입증할 자료가 있을 때만 쓰시고, 회원 사진 대신 상담 과정과 서비스 구성을 보여주시길 권합니다. 성혼율 같은 수치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면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처 해석, 실제 처분 사례, 검색광고·SNS 광고의 결혼중개 업종 심사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를 내기 전에 관할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