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분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를 받은 영업자라면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에 넣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사진만 보여주고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전제는 허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는 반려동물을 사서 되팔거나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 번식시켜 파는 동물생산업을 허가 영업으로 둡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광고에 넣을 것입니다. 제78조 제1항 제5호는 동물을 표시·광고할 때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적게 하고, 허가번호 없이 가격만 적으면 과태료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2는 여기에 더해 상호명, 영업업종, 연락처, 주소, 개체별 요금을 넣게 합니다. 판매업자는 판매 전 실물 확인 의무, 계약서와 건강·진료 증명서류 제공 의무, 개체별 품종·성별·출생일·예방접종·진료사항도 광고에 넣어야 합니다. 팔 때 지킬 것도 있습니다. 별표 12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실물을 확인한 뒤 팔게 합니다. 개·고양이는 2개월령 이상만 팔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2개월 미만을 팔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진 보고 입금하면 펫택시로 보내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제와 운송은 기술적으로 막히지 않지만, 실물 대면 확인 없이 파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이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분양 뒤 질병 분쟁이 생겼을 때도 판매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필수 항목과 개체 정보를 담은 방문 예약 창구로 쓰시고, 매장에서 실물을 보여준 뒤 계약서와 증명서류를 건네고, 그다음에만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보내시는 구조가 맞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새끼를 돈을 받고 분양할 때 몇 번부터 생산업 허가 대상인지, 인스타그램·당근·스마트스토어가 살아있는 동물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분양하실 계획이라면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