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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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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인데 이용요금을 홈페이지에 꼭 올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산후조리원 가격을 비공개로 두고 전화 문의로만 받아도 되나요 ·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요금표를 어디까지 올려야 하나요 ·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게시해야 하나요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조리원 요금을 기본가와 부가서비스로 나눠 적어야 하나요

답변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이용요금을 꼭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려야 합니다. 요금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이 직접 정한 의무이고,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릴지까지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 제1항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그리고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합니다.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 요금표만 올리고 환불기준을 빼면 게시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올릴지는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합니다. 요금체계는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나누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신다면 이 내용을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연결되는 화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내에서는 접수창구·안내실처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비치해야 하고,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때에 이미 이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위반을 200만원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더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까지 어기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명령으로 올라갑니다. "경쟁 조리원이 가격을 베껴 가니 전화 문의로만 받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빼고 상담 버튼만 두는 것은 제작이나 광고 집행 단계에서 아무것도 막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연결화면에서 요금체계를 볼 수 있게 하라고 직접 정하고 있어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그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을 나눠 적은 요금표와 환불기준을 첫 화면에서 한 번에 닿는 페이지에 두시고, 상담 예약은 그 옆의 별도 버튼으로 받으시는 구성을 권합니다. 가격이 공개된 상태에서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부가서비스 항목으로 보여주는 편이 문의 품질도 올라갑니다. 중도해약 환불기준을 며칠 단위로 어떻게 산정해야 적법한지, 네이버 플레이스처럼 외부 채널에 올린 가격이 이 게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불기준 문구를 새로 만드실 계획이라면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업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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