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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회사인데 판매원 모집 광고를 온라인에 올려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다단계 판매원 모집 광고에 수익을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 판매원 모집을 재택 부업이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 후원방문판매 모집글에 평균 후원수당을 꼭 넣어야 하나요 ·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모집을 인스타그램으로 해도 되나요 · 다단계 조직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원부터 모아도 되나요

답변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 조직의 판매원을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광고를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된 사업자라면 모집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업종은 광고에서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벌칙과 함께 직접 정해 둔 곳이라, 일반 구인 광고처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전제는 등록입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 대상으로 두고, 제29조 제3항은 후원방문판매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자본금 3억원 요건은 후원방문판매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벌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광고에서 수익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조직의 운영 방식이나 활동 내용에 관한 거짓·과장 유포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후원방문판매로 준용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9조는 전체 판매원의 평균 후원수당과 그 분포를 도표로 만든 서식으로 고지하게 합니다. "부업"이나 "재택 알바"로 돌려서 모집하면 어떠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 문구가 반응이 좋고 광고 소재가 자동으로 걸리지도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24조 제1항 제8호는 판매원 모집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교육회를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여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권하지 않습니다. 광고 첫 줄에 판매원 모집이라는 것과 회사명·조직 형태를 밝히시고, 수익은 개별 사례 대신 평균 후원수당 도표를 그대로 연결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등록이나 구매를 강요하는 것, 의사에 반하는 교육·합숙도 같은 조에서 금지됩니다. 모집 단계에서 돈을 받는 것도 선이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9조는 등록이나 자격 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을 넘는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합니다. 하위판매원을 몇 명 모집하라고 의무를 지우는 것, 탈퇴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어디서부터 "모집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와 준수 기준 고시의 현재 내용, 검색광고·SNS 플랫폼의 이 업종 심사 정책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집 캠페인을 새로 여신다면 등록 관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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