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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인데 안마나 마사지라고 광고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스포츠마사지 업소인데 플레이스에 마사지라고 써도 되나요 ·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영업을 하면 처벌받나요 · 마사지 광고에 디스크 교정 효과를 써도 되나요 · 타이마사지 간판에 지압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 마사지 업소를 피부관리실로 신고하면 광고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안마"나 "마사지"라는 말을 광고에 써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질문은 광고 문구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격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광고 문구는 그 정황을 남기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한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2항은 그 자격자가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제88조 제4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갑니다. "우리는 안마가 아니라 마사지"라는 구분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마사지"와 "지압"이 안마와 나란히 조문 안에 적혀 있어서, 손으로 몸을 눌러 푸는 시술은 간판에 무슨 이름을 붙이든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광고에서 효과를 말할 때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교정", "척추측만 치료", "오십견 완치" 같은 표현을 쓰시면 자격 문제와 별개로 무면허 의료행위 쟁점이 따로 붙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82조 제3항이 안마사에게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는 의료광고를 규율하는 제56조가 빠져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안마원이라도 광고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27조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스포츠마사지·타이마사지·경락·체형관리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면서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전신마사지 60분", "지압 시원하게" 같은 문구를 쓰는 업소가 많습니다. 플랫폼 업종 등록이나 광고 심사에서 이 문구가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써야 검색에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단속은 대개 경쟁 업소나 이용객 신고에서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간판과 플레이스 소개글, SNS 게시물에 적힌 시술명과 가격표부터 확보합니다. 광고 문구가 곧 증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구만 바꿔서 피해 가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술 실체가 그대로면 표현을 어떻게 바꿔도 같은 조항이 걸립니다. 정리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업소에서 하는 시술이 어느 제도 위에 서 있는지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안마·마사지·지압에 해당하는 수기요법을 계속하실 거라면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 자격과 안마원 개설신고가 전제입니다. 이 경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가 요구하는 것들, 곧 안마사가 아닌 사람에게 안마업무를 하게 하지 않을 것, 업소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둘 것, 숙박업 건물 개설 제한을 지킬 것도 함께 맞추셔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나옵니다. 수기요법 자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신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피부미용업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 그 범위이고,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합니다. 이 경우 광고 문구도 시술 실체에 맞춰 "피부관리", "각질 관리", "제모"처럼 신고한 업종 안의 표현으로 쓰시고, 안마·마사지·지압·교정·치료라는 단어는 빼시는 편이 맞습니다. 플레이스 업종 분류와 메뉴명, 인스타그램 소개글, 간판을 한 번에 같은 기준으로 맞추셔야 나중에 한 채널만 다르게 남아 문제가 되는 일을 막습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갖게 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번호와 결론, 법원이 "안마"와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마사지"를 가른 구체 기준, 피부미용업 신고 업소가 어디까지를 피부관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종을 실제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관할 보건소 위생 담당 부서에 지금 하시는 시술 목록을 그대로 적어 가서 어느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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