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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달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가 답변 달아도 되나요 · 변호사 지식인 답변 광고규정 위반인가요 · 지식인 법률 답변에 사무실 연락처 남겨도 되나요 · 지식인 답변 대행업체 써도 되나요 · 변호사 지식인 마케팅 괜찮은가요

답변

먼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지식인 법률 분야에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답변을 달고 있고 그것이 유입 경로로 작동합니다. 특정 분야 질문에 답변이 쌓이면 답변자 프로필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고, 이름이나 사무실을 다시 검색해 전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식인 답변은 하면 안 된다"가 답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답변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답변이 사실상 광고로 기능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광고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규율을 받는데, 매체가 신문이든 지식인이든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기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성 답변도 광고 규율 범위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적인 법리·절차 설명을 넘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담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수임 권유가 되는 답변 — 특히 답변 말미에 사무실명·전화번호·카카오톡 아이디·상담 링크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둘째, "이렇게 하면 무혐의 나옵니다", "저희가 하면 승소합니다" 같은 결과 단정이나 승소율·1위 같은 객관적 근거를 검증하기 어려운 우월 표현입니다. 셋째, 대행업체가 변호사 계정을 빌려 변호사 명의로 답변을 대신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특히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문제와, 광고 주체·내용에 대한 책임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게다가 대행업체가 다계정으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까지 다는 방식(자문자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네이버의 어뷰징 정책 위반이어서 적발되면 계정과 그동안 쌓은 답변이 한꺼번에 삭제됩니다. 몇 달 들인 비용과 누적 자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고,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는 업체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검토하지 않은 법률 조언이 본인 이름으로 나가면, 그 오답으로 생긴 분쟁과 징계 위험은 변호사 본인이 집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는 것은 대행 발주와 홍보성 답변이고, 답변 활동 자체는 다음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답변은 반드시 변호사 본인이 작성합니다. ②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 안내에서 멈추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과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까지만 씁니다. ③ 답변 본문에는 사무실명·연락처·수임료 안내를 넣지 말고, 신원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문가 프로필 등 정식 경로에서 확인되도록 둡니다. ④ 승소율·최고·1위 같은 표현과 결과 보장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⑤ 같은 문구를 여러 질문에 복사해 반복하지 않습니다(플랫폼상 스팸 판정 대상입니다). ⑥ 답변에서 구체 상담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으면 공개 답변이 아니라 정식 상담 경로로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경로입니다.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원문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회나 변협의 광고 관련 창구에 사전 질의해 답변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후에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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