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휴무·임시공지 고객 안내를 위해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과 요청하면 안 되는 일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답변
4단계01
리뷰를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할인·서비스 등 대가를 주고 후기를 요청했다면 그 대가 사실을 리뷰에 표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상 대가 관계를 숨기도록 유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별점 5점을 달라', '안 좋은 내용은 빼달라'처럼 후기 내용 자체를 지정하는 요청과, 리뷰 작성 조건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로 받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03
휴무 공지를 보고 예약을 옮기려는 고객에게 대체 방문일을 먼저 제안하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요일로 옮기도록 강요하듯 안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4
이 경계를 지키면 프로모션이 소비자 불만이나 신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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