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메뉴판·가격표 표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설정·화면·증빙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메뉴판·가격표 표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설정·화면·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표시와 관련해 문제(민원, 단속 안내 등)가 생겼다면 먼저 이 두 가지 원칙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닥면적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매장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볼 수 있는 곳에 대표 메뉴 5개 이상의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옥외가격표시)해야 하며, 150㎡ 미만 매장은 옥외표시 의무는 없지만 매장 내부 가격표시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음식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3차는 영업정지 15일에 처해질 수 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