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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가격표 표기를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메뉴판·가격표 표기을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가격 표시 방식이 불편하다는 고객 의견은 요청해서 들어도 되지만, 가격 관련 리뷰·별점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요청은 하면 안 되며, 리뷰 조작 리스크와 별개로 가격 표시 자체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가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가격 표시는 고객 의견을 참고할 대상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먼저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가격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면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메뉴판 표시가와 다르다는 지적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시정해야 하며,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당성만 주장하기보다 표시가와 결제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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