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메뉴판·가격표 표기를 위해 고객에게 요청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론부터
가격 표시는 고객에게 무엇을 요청할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먼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답변
2단계01
가격 관련 리뷰·별점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리뷰 신뢰성을 해치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리스크와 별개로 가격 표시 자체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가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02
음식점(위탁급식업 제외)이 매장 안팎에 가격을 표시할 때는 부가가치세·봉사료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손님이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육류 등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고 1인분 가격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가격 관련 문제를 제기한다면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메뉴판 표시가와 다르다는 지적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시정해야 하며,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당성만 주장하기보다 표시가와 결제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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