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광고 문구에서 문제(신고, 경고, 시정 요청 등)가 생겼다면 먼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①거짓·과장 ②기만 ③부당 비교 ④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해당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빠르게 수정하면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