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표시광고법 점검은 '한 번 했으니 끝'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서, 엄밀히 말하면 '중단'을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네 가지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처음 점검했을 때의 강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정례 업무로 확대(체크리스트화)할지는 판단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점검은 한 번 검토하고 끝내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문구·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상시 점검 항목입니다. 신메뉴·신상품 출시, 가격·혜택 변경, 시즌 프로모션 문구 교체, '최초·1위·최고' 같은 최상급 표현을 새로 쓸 때, 공정위가 특정 업종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가 대표적인 재점검 시점입니다. 특히 첫 점검에서 최상급 표현이나 효능 단정 문구가 여러 건 발견됐다면, 그건 다음 문구를 쓸 때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바로 확대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상공인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가장 흔히 걸리는 표현은 '100% 효과', '완치', '유일', '최고', '부작용 없음' 같은 최상급·의학적 효능 단정 표현입니다. 변호사 자문 없이도 이 표현들만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새 문구를 쓸 때마다 대조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당수의 위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새 문구를 쓸 때마다 대는 루틴으로 만들어두면,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점검에서 위반 소지가 거의 없었다 해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이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비자·경쟁사의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에 연동되는 만큼, 점검을 아예 안 하는 것과 가끔 하는 것의 리스크 차이가 크므로 최소한의 셀프 체크리스트는 계속 유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