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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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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을(를) 시작하거나 바꾸기 전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리을 시작하거나 바꾸기 전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동의 · 수집 동의 · 마케팅 동의 분리

답변

동의 관리를 새로 세팅하거나 바꾸기 전에는 먼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모으고 있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목적별로 구분해 별도 체크박스로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는 일괄 동의는 그 자체로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마케팅 메시지 발송용 동의를 따로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앱 푸시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회원가입·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문자를 보내기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근거 법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동의라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쓰는 동의서·가입폼이 이 두 동의를 하나로 뭉쳐놨다면, 바꾸는 시점에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 같은 제3자 플랫폼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면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인스타그램 등 제3자 플랫폼의 자체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쓸 수 있다는 동의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카페 가입, 이벤트 댓글 참여 자체를 마케팅 동의로 간주해 활용하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카페 가입했으니 동의받은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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