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자 발송 대행사나 CRM 플랫폼에 동의 관리를 맡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동의 수집·보관의 법적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장(광고주)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대행사는 수탁자인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계약서에 위탁 업무 범위와 수탁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2조는 수집·이용 동의·제3자 제공 동의·마케팅 활용 동의를 각각 목적별로 구분해 별도 체크박스로 받도록 정하고 있어, 하나의 체크박스에 여러 목적을 묶는 일괄 동의는 그 자체로 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됩니다. 대행사가 제공하는 동의 수집 폼이 이 분리 요건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 "동의 관리 기능이 있다"는 말만 믿지 말고, 목적별 체크박스가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의를 목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받거나, 동의 철회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 과징금 → 처리 중단 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강화되고, 심한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제재의 최종 책임은 매장(광고주)에게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행사 귀책 위반 시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