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객이 "동의 안 했는데 문자가 온다"고 공개적으로(리뷰·SNS 등) 항의할 때, "저희는 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어부터 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의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면 이 표현은 나중에 그대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자는 별도 절차나 비용 요구 없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철회 이후에도 마케팅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그 자체로 추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 답변에서는 "확인 후 즉시 수신 목록에서 제외하겠습니다"처럼 철회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조치를 약속하는 표현이 안전합니다. "시스템 오류였다"고 원인을 단정하는 것도 피하세요 — 나중에 실제로는 동의 절차 자체의 문제였다고 밝혀지면 거짓 해명이 됩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의를 목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받거나, 동의 철회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 과징금 → 처리 중단 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제재가 강화되고, 심한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서 과태료·제재 가능성을 먼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해당 고객의 동의 기록을 즉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