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주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관 중인 예약정보 총 건수와 그중 목적을 이미 달성한(예약일이 지난 지 오래된) 건수의 비율입니다. 예약이 끝나 목적을 달성한 전화번호·예약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비율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줄지 않는다면 파기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신규 예약 접수 시 받는 항목 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정해, 예약 접수 시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그 자체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거나 양식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주소·생년월일 등)이 슬그머니 추가되지 않았는지 한 주에 한 번은 양식을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예약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원과 접근 로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신규 직원이 늘어난 주에는 접근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부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