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콜 트래킹·CRM 대행 계약을 맺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콜 트래킹·CRM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통화 녹음파일·콜 로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매장(광고주)에게 있는지, 계약 종료 시 데이터를 엑셀 등으로 내보낼(export) 수 있는지, 통화 녹음 같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탁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이 없으면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파기 의무의 근거가 불분명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측면에서는 통화 녹음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행사가 인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발신자 정보를 광고 성과 데이터와 연결해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어, 콜 트래킹 도입 시 통화 연결 전 안내 멘트(녹음 고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사전 고지 멘트를 대행사 쪽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매장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지도 계약 전에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