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본사 마케팅 협업을 시작하거나 조건을 바꾸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맹계약서의 광고·판촉 분담금 조항입니다. 분담금이 매출 비례인지 매장당 균등 분배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개별 매장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 본사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셋째, 본사가 지금 돌리는 통합 캠페인의 노출 지역·기간에 우리 매장 상권이 실제로 포함되는지입니다. 참고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 의무가 있으니, 분담금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법과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본사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