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기·악성 이슈 초기 대응을 대행사나 플랫폼 담당자에게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위기 대응을 대행사나 플랫폼 파트너에게 맡기는 계약을 맺을 때는 대응 속도(SLA), 문제 소재 즉시 중단 권한, 사안 발생 시 해지 조건과 미집행분 정산·환불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인 숫자(일할 계산 등)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사고 발생 후 해지·정산을 둘러싼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초기 몇 시간의 대응 속도가 이후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 소재·게시물을 내리는 정도의 즉각 조치는 상급자 결재를 기다리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권한을 미리 위임해둬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이 빠진 계약은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산·해지를 둘러싼 별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